(성명서) 헌법적 기본권인 집회의 권리마저도 억압하는 삼척시장을 규탄한다.
우리 삼척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4일 오후에 3월11일 근덕에서 개최하는 “핵 발전소 결사반대 삼척시민 궐기대회”를 알리는 현수막을 삼척시내에 게첨하였다.
그런데 삼척시장은 어처구니 없게 어제 3.5오후에 집회를 알리는 현수막을 아무말 없이 무단으로 철거하였다. 옥외광고물법 제8조 제4호(단체나 개인의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는 곧 김대수삼척시장이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것이다.
법조항을 들지 않더라도 이는 명백히 헌법적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이자 삼척의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것이므로 우리 위원회는 엄청난 분노와 함께 김대수 삼척시장을 강력히 규탄한다.
도대체 무엇이 그리도 두려운가? 군부 독재시절도 아닌 2012년에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삼척의 현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언제는 시내에 현수막이 1,000장이 걸렸다고 자랑하고 다니더니 그렇게도 자신이 없으면 지금이라도 당장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핵발전소 유치를 백지화하라.
우리는 김대수 삼척시장에게 강력히 요구한다.
삼척의 민주주의를 더 이상 짓밟지 말라. 더 많은 억압은 더 크고 더 엄청난 저항을 불러올 것이다. 우리는 어떠한 억압에도 굴하지 않고 싸워 나갈 것 이며, 4.11총선이후에 삼척의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주민소환에 돌입할 것임을 다시 한번 밝힌다.
2012년3월6일
삼척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첫댓글 주민 투표 실시하라.
안하면 우리가 하자,,,,
도대체 왜 핵발전소 유치에 목을 메는지? 도대체 무엇이 그리도 두려운가?
태산이 안개에 가리웠다고 해서 동산이 될 수 없다.
참나무가 비에 젖었다고 해서 수양버들이 될 수 없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