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면허 취득 과정을 알아 보겠습니다.
토공사, 포장공사,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3가지 공사업은 하나의 면허로 통합이 되어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이 되었습니다.
3가지 사업중 주력으로 시공할 분야를 주력분야로 등록을 하면 되며
한분야만 등록을 해도 되고, 3분야 모두 등록을 해도 됩니다.
위와 같은 시공 사업을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 해야 하는 부분으로 면허를 취득 해야 하는 부분으로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세부 사항을 알아 보고 면허 취득을 위한 과정을 공지 해 드리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자본금 취득 절차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 준비가 되어야 하고
주력분야를 한 분야 등록을 하든, 세 분야 모두 등록을 하든 1.5억으로 동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자본금을 뜻 하며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 집니다.
회사의 제반상황에 맞는 진행의 과정을 거쳐서 진단보고서가 발급이 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단순히 예금만
유지 된다고 해서 혹은 자산이 많다고 끝나는 과정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자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과정으로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해 주신다면 업체에
맞는 답과 길을 정확히 찾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면허 보유 중 주력분야를 추가로 등록 하는 경우는 자본금 기준을 이미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 준비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공제조합 취득 절차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 있어야 하고
1죄당 금액이 94만원 가량으로 약 5080만원이 유지 관리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은 항상 유지가 되어 있어야 하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이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 준비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기술자 취득 절차
토공사의 경우 2인, 포장공사의 경우 3인,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의 경우 2인의 인력이 배치가 되어야 하고
두분야 이상 주력분야를 등록 할 경우 기술자는 총 인원수에서 1인이 감면 됩니다.
예를 들어 토공사와 포장공사 이렇게 두 분야 등록을 할 경우 5인의 인력이 배치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1인이 감면 되어 4인이 배치가다 되면 됩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엄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 고령자, 학생등의 경우는 인정 불가 입니다.
[ 준비 서류 ]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사무실 취득 절차
사무실은 사업을 영위해야 할 환경이 조성 관리 되어 있어야 합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고, 면적의 제한은 없습니다.
특히 용도가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는 절대 인정 불가 입니다.
[ 준비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및 등기,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접수처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접수후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 됩니다.
오늘은 면허 취득을 위한 세부 기준을 알아 보았습니다.
면허 취득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도움이 필요로 하면 언제든 문의 해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히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