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하세요 ..
대출대상은
3개월 이상 재직한 근로자(일용직/임시직 포함)와
자영업자(무등록/무점포 자영업자 포함) 입니다.
개인신용등급이 6~ 10등급(무등급 가능) 이거나
연소득 2천 이하인 저소득자(신용등급에 상관없음)이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 금리는 서민금융회사가 아래 금리상한선 내에서 결정합니다.
상호금융기관(농*, 수*, 신*, 산림**, ***금고)은 10.6% 이내이고
저축은행은 13.1% 이내 입니다.
대출 한도는
사업운영자금인 경우에
현제 사업을 하고 있는(업력 상관없음) 자영업자,농림어업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년 거치 4년 이내 균등분할 상환이고 아래 한도로 가능합니다.
사업자 등록증이 있고 신용등급 6등급 이내면 2천만원이고 8등급이면 1천 4백만원
무등록 사업자 이고
신용등급 6등급 이내에 사업장이 있으면 1천 5백만원, 없으면 1천만원
신용등급이 8등이면 사업장이 있을때 1천만원 , 없으면 6백만원 입니다.
창업자금인 경우에
신규창업자와 기존에 무등록/무점포 사업자가 사업장을 마련하는 경우(사업자 등록해야함)
최고 5천만원 한도내에서 1년 거치 4년이내 균등분할 상환으로 가능합니다.
신규창업자는 1년이내, 무등록/무점포 사업자면 3개월 이내 신청하시면 됩니다.
사업장 마련을 위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5천만원 범위내에서 임차보증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신규창업자는 창업교육을 이수해야 가능합니다.
생계자금인 경우에
6등급이면 1천만원, 7등급 8백만원, 8등급 6백만원, 9등급 이하이면 4백만원 이고
3~ 5년 균등분할 상환 가능합니다.
필요서류는
직장인이면 재직/소득자료 제출해야하고
소득신고를 안했다면 근로확인서, 고용주 영업허가증, 3개월 급여통장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자영업자이면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해야하고
무등록/무점포 자영업자는 인근 고정사업주, 통.반장, 상인회장 등에게
'사업사실 확인서'를 받아서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가 접수되면
근로자인 경우에 1~2일내에(금융사에서 보증/여신 심사)
자영업자인 경우에 사업사실 확인하고
7일 이내에(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심사후 금융사에서 여신심사)대출 가능여부가 결정 됩니다.
불법수수료 중개업자 주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