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1. 11. 11. 선고 2011노1777 판결은 “피고인이 한 영업은 손님의 얼굴, 복부, 하체 부위 등에 화장품을 도포한 후 손으로 쓰다듬는 등의 행위로서, 이러한 행위의 목적 및 태양은 안마와 같이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뭉쳐진 근육을 풀어주는 등의 치료 내지 치유에 그 초점이 맞추어진 것이 아니라, 화장품의 흡수를 촉진시켜 손님의 피부 등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단순한 미용 목적이나 행위태양을 넘어서서 혈액의 순환을 촉진시킴으로써 뭉쳐진 근육을 풀어주는 등에 이를 정도의 안마행위로는 보기 어렵다.”고 하여 무죄 판결했습니다.
사법부에서는 “특히 피고인들은 피부미용사자격 교재에 따른 마사지를 한 것에 불과하다고 하나, 피고인들이 제출한 교재에는 피부 미용을 넘어서 안마로 평가되는 기법이 상당히 기재되어 있는바, 위 교재에 따른 시술을 하였다고 하여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화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구지방법원 2014노1523 판결).” 고 처벌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미용사(피부) 국가자격 출제기준에 “암환자 등을 상대로 통증부위 및 경락부위 등에 홍화기름을 바른 후 물소뿔이나 옥돌 등의 기구로 피부를 문지르는 괄사요법 유사의 시술행위는, 인체의 경혈, 경락, 경피 및 경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없이 부적절하게 실시할 경우 환자에게 통증과 상처를 남기는 등의 위해가 야기될 수 있으며, 특정한 기구를 사용하여 환자의 통증부위나 경락부위를 집중적으로 긁으면 그 부위의 피부가 약간 붉게 변색되는 경우도 있고, 이를 부적절하게 지속적으로 시행할 경우 위해의 발생이 충분히 예견된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6도9083 판결).”고 한 판례조차 무시하고, 스톤(돌)테라피, 뱀부(대나무)테라피 등을 포함시켜 피부를 문지르는 괄사요법이 ‘의료행위’라는 판례와 달리, 미용사(피부) 국가자격 시험문제로 출제되고 있으며, ‘피부미용’ NCS와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교육으로도 사용하고 있어 더욱더 본연의 피부미용으로 시술하고 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법리해석은 의료법 제25조 제1항에서 말하는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와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하는바(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542 판결 참조), 화장품의 흡수를 촉진시키는 마사지, 즉 ‘특허기술=피부순환마사지’로 시술하지 않는 이상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는 마사지로 시술했다고 볼 수가 없으므로, 피고소인들의 시술행위는 의학상 전문지식이 있는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 즉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비록 피부미용사국가자격 면허가 있다하더라도 ‘특허기술=피부순환마사지’의 ‘통상실시권’ 취득하지 않는 이상 결론을 달리 할 것은 아니다.
특허법원 2017허 4501 확정판결의 ‘특허기술=피부순환마사지’는
‘비의료행위’이다.
‘화장품의 흡수를 촉진시키는 마사지’다.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는 마사지’다.
절대적이고 보편적이며 불변한 진리의 ‘피부미용법’이다.
따라서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닌 업주나 관리사는 ‘특허기술=피부순환마사지’의 ‘통상실시권’ 취득하지 않는 이상 마사지의 영업은 더 이상 해서는 아니 됩니다. 더구나 인터넷상 광고나 홍보를 일체 할 수가 없으므로 그냥 영업장 폐업 신고하는 것이 더 낫다고 봅니다. 아니면 ‘통상실시권’ 비용은 임대료와 같이 월 경비 처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받아들여 영업을 해야 합니다.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는 '특허기술=피부순환마사지'로 시술하지 않으려면 그냥 영업장 폐업신고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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