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9일 세종시의회에서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간담회가 열렸습니다.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3월 중순경에 박영송 교육위원장과 소통하였고, 의회에서 검토하고 입법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하여 재작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의 의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례를 만들게 된 배경은 방과후학교는 모든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고, 방과후학교 담당자가 똑같은 업무를 하고 있고,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정작 방과후학교를 운영하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상위법인 법이 있으면 좋겠지만 법이 없는 상태에서 법안을 만든다고 해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방과후학교는 교육청의 위임사무이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 방과후학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방과후학교는 사교육비 절감, 교육격차 해소의 목표를 가지고 있고, 학교교육을 보완하여 학생중심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학교에서 방과후학교를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면서 공교육의 사교육시장화, 이익창출로 인한 교육의 질 저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도한 수수료 지급, 불공정 계약 등 강사들의 권익이 침해되고 있고 또한 강사비의 수수료외에 교재교구에 대해서 이익을 남기기 위해 마진에만 몰두하고 있어 결국 교재교구의 부실화, 교육의 부실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민간위탁의 폐해를 줄이는 방향으로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방과후강사에 대한 최소한의 고용보장도 되고 있지 않습니다. 방과후학교를 운영하는 한 주체인 강사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고용안정의 문제에 대해서 돌아봐야 합니다. 매년 의무적으로 공고하는 것이 아닌 최소한의 고용안정의 틀을 마련해야 합니다. 아이들을 열심히 가르쳐도 내년에 다시 가르칠수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재계약 시즌만 되면 강사들은 다시 될수 있을까 밤잠을 설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방과후강사라면 누구나 느끼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꼭 다뤄야 할 부분입니다.
간담회 보고
세종시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 간담회
- 일시 : 2016년 6월 9일 오후 2시
- 장소 : 세종시의회
박영송 교육위원장의 주관하에
교육청 담당 과장, 장학관, 장학사와 초등 교장 1명, 중등 교감 1명, 방과후담당 초등 교사 1명, 중등 교사 1명과 방과후강사권익센테 전국대표와 세종시 대표, 그리고 사무국장이 참석하였고, 의회에서는 전문위원과 입법담당자가 참석하였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방과후학교의 공공성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조례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고, 내용에서 방과후강사의 최소한의 고용안정 내용과 민간위탁을 제한하는 내용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검토된 조례안에는 2년마다 공모하는 현재의 제도를 폐지하고 우수강사에 대해 재계약을 할수 있는 형태의 고용안정부분이 삭제되었습니다. 이는 방과후학교의 고용의 전권이 학교장에게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는 이를 침해할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토론은 없어서 이부분은 별도의 의견으로 제출할려고 합니다.
가장 심각하게 토론한 부분은 바로 민간위탁부분입니다. 현재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전부'를 없애고 '일부를 위탁운영할수' 있게 조례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위탁의 문제는 대다수 전부위탁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를 삭제한것입니다. 센터의 입장은 민간위탁은 폐지해야 한다라는 것이 기본 입장입니다. 다만 학교 회계상 과도한 비용이 드는 일부과목(컴퓨터, 영어같은 기자재가 필요한 프로그램)과 전문화된 프로그램 등은 할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 민간위탁이 있는 현실에서 위탁운영 자체를 금지 할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많은 전부위탁만 금지하자는 것이 이 조례안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학교장과 교사들은 '전부를 삭제하면 안된다, 만약 일부만 할려면 전부 또는 일부를 빼고, 위탁운영할수 있다만 들어가야 한다'라고 입장을 냈습니다. 이 부분은 좁혀지지 않을 거 같습니다.
민간위탁외의 부분은 서로의 입장을 확인할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방과후학교의 업무과다, 교육청과 지자체의 협력문제, 지역아동센터 등 마을방과후학교와의 연계 등 다양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는 방과후강사보다는 교육청이 귀담아야할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전부위탁을 하고 있는 학교에서의 강사비 지급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실례로 온*초등학교의 경우 강사인건비를 87%를 지급해야 하는데 업체는 80%에 입찰해 들어왔습니다. 87%를 지급하면 업체는 7%씩 손해를 보는 구조인데 업체는 손해를 보더라도 차기를 위해서 87%를 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해가 안되는 것은 이 업체가 지난 3년동안 전부위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 87%를 주고 있는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혹시 이학교에 계신 강사분이나 알고 계신 강사분이 계시면 연락부탁드립니다.
(센터 전화번호 02-3667-0822, 사무국장 010-7303-9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