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정책 및 행정 -공해차량 운행제한지역제도[ LEZ, Low Emission Zone , 公害車輛 運行制限地域制度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차량의 통행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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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jy9713
2023.09.26. 13:52조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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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차량 운행제한지역제도
[ LEZ, Low Emission Zone , 公害車輛 運行制限地域制度 ]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는 제도.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로, 자전거·전기자동차·하이브리드 자동차 등과 같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거나 적게 배출하는 차량의 통행만이 허용되고, 반대로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내연기관의 차량은 통행을 제한하도록 설정된 지역을 가리킨다. LEZ에서 배출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차량은 통행이 금지되며, 이를 어길 경우 벌금이 부과된다. 이 제도는 1996년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시작되었고, 현재 유럽을 비롯한 많은 도시에서 시행 중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대기오염이 가장 심각한 수준인 서울, 인천, 경기의 수도권을 중심으로 노후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공해차량 운행제한지역(LEZ)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1단계인 2017년에는 서울시 전역에서 실시되었고, 2단계인 2018년에는 서울시, 인천시 및 경기도의 17개시가 포함되었으며, 3단계인 2000년에는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의 28개시로 확대되었다.
공해차량 운행제한지역에서 단속 대상이 되는 차량은 2006년 1월 1일 이전에 등록된 총중량 2.5톤 이상의 경유차로, 미세먼지 저감 장치를 달거나 엔진을 개조해야 하는 저공해조치명령을 받은 뒤 정해진 기간 동안 이런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자동차 종합검사에서 최종 불합격을 받은 차량인 경우 등이 해당된다. 단속 대상 차량이 공해차량 운행제한지역(LEZ)에서 운행하다가 적발되면 위반차량은 1차 위반 시 경고장이 발부되고 2차 위반부터 과태료가 부과된다.
관련법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대기관리권역법)> 등으로 대기관리권역법 제29조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경유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공해차량 운행제한지역제도 [LEZ, Low Emission Zone, 公害車輛 運行制限地域制度]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