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12.31일 이전 증여분 : 부당행위부인계산(소득세법 101조)
* 2009.1.1일 이후 증여분 : 이월과세(소득세법 97조 4항)
2008. 12. 31일 이전에 증여받아 2010.1.1이후 양도하시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됩니다.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 적용시에는 증여당시의 현황이 아닌
양도당시의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한편,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에 "다만,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단서가 2009. 12. 31. 추가되었으며
부칙에 2010. 1. 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당해 부동산의 양도대금이 모두 수증자에게 귀속(수증자를 위해서만 사용되고 증여자에게
귀속되지 않는 등)되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금융증빙자료 등으로 입증하신다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시에는 증여세 및 취,등록세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며,
증여세 납부분은 경정청구하여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