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용자동차 표지 발급대상은?
- 장애인자동차 표지는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나,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자녀(모계혈족 포함) 명의로 등록하여 주로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해서 발급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단체, 장애아전담어린이집, 특수학교, 장애인콜태시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노인의료복지
시설 명의로 등록하여 노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에도 발급됩니다.
- 또한 보행상 장애가 있다는 전문의의 진단이 있는 경우 외국인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등에 의한 시설대여자로부터 1년 이상 임대한 차량으로 계약자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에 대해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발급됩니다.
□ 장애인용자동차 표지의 종류는?
- 장애인자동차 표지는 보행상 장애 유무 및 장애인 운전 여부에 따라 그 유형이 구분됩니다. 보행상 장애가 있는 경우 ‘주차가능’표지를 ,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주차불가’표지를 발급합니다. ‘주차불가’표지를 발급받은 경우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습니다.
- 또한 장애인 본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직접 운전을 하는 경우는 「본인운전용」표지를 발급하며, 보호자나 차량운전을 위하여 고용된 사람 등이 운전을 하는 경우는 「보호자운전용」표지를 발급하게 됩니다.
□ 장애인용자동차 표지의 이용?
- 장애인이 각종 차량관련 장애인복지시책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자동차 앞면 유리에 부착하여 식별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 받은 차량이라 해도 고속도로통행료할인 및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등은 발급받은 장애인이 승차하였을 경우에만 지원됩니다.
□ 장애인자동차 표지 재발급?
- 장애인자동차표지를 훼손, 분실 등의 사유로 표지를 재발급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수거된 표지 또는 재발급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신청서에 첨부하여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부정사용자에 대한 벌칙은?
-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대여, 양도 등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지, 명칭 등을 사용한 자에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장애인복지법제 89조제1항제2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게 됩니다.
- 장애인자동차 표지는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으며 자동차의 양도․증여․교환 등 자동차 소유권의 변동, 차량등록의 말소 그리고 차량번호의 변경시 장애인이나 보호자는 이를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권익지원과 (☎ 129)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관련법령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第17條(障碍人專用駐車區域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