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체납 대책 원청이 마련하라
금속노조, 폐업업체 노동자 피해 대책 정부에 요구
근혜-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국민연금 체납 피해가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2016년 7월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면서 4대보험 체납처분 유예 조치를 실시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그 조치를 2017년 12월까지 연장했다. 그러자 하청업체들은 노동자 임금에서 매달 꼬박꼬박 4대보험을 공제하고 나서 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써 버렸다. 노동자의 돈을 횡령한 것이다.
국민연금 체납 피해 184억, 최대 359억
특히 100% 노동자 피해로 돌아오는 국민연금 체납이 문제다. 2018년 5월 현재 무려 359억 원이 체납되어 있는데, 특히 폐업을 해서 국민연금을 탈퇴한 사업장의 체납액이 184억 원이나 된다. 즉 이미 노동자들은 184억 원의 피해를 보았고 앞으로 최대 359억 원까지 피해가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다.
이 같은 노동자들의 억울한 피해,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정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이니 정부가 책임져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금속노조는 정의당 윤소하 의원실과 협력하여 국민연금 체납 피해에 대한 정부의 구제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대우조선 하청업체 국민연금 체납문제 심각
그렇다면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업체의 국민연금 체납 실태는 어떨까? 한마디로 매우 심각하다. 전체 체납 사업장의 평균 체납액이 2천만 원 정도인 반면, 대우조선해양 고액 체납업체의 체납액은 무려 5억 원으로 평균의 25배가 넘는다. 이렇게 고액을 체납하고 있다가 회사가 폐업하게 되면 그 체납액은 고스란히 노동자의 피해가 된다. 그러므로 회사가 운영 중일 때 하루라도 빨리 국민연금을 납부하게 해서 체납액을 줄여야 한다.
원청 대우조선이 국민연금 체납 대책 내놔야
하지만 징수기관인 건강보험공단은 국세환급금을 압류하는 것 말고는 거의 징수를 못하고 있다. 결국 국민연금 체납 문제도 원청 대우조선이 나서서 대책을 내놔야 한다. 매달 업체에 지급하는 기성금 중에서 노동자 임금을 제외한 일정 금액을 국민연금으로 납부하도록 원청이 강제해야 한다.
조선하청노동조합도 대우조선노동조합과 함께 고액 체납업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 노동법률상담 : 055)642-4833
# 조선하청노동조합 가입 : https://goo.gl/forms/Fun5ToJKOGWyQRx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