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개발공사 공고 2019 - 17호
| 창원중앙역세권 종합개발사업 상업용지 분양 재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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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중앙역세권 종합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실수요자들에게 분양하고자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7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가. 시 행 자 : 경남개발공사
나. 주 소 : 경상남도 창원시 용지로 244(용호동, 5-2)
다. 대 표 자 : 사장 이 남 두
2. 토지의 위치 ․ 면적 및 용도
가. 위 치 : 경상남도 창원시 사림동 165-14(상업4-1)
나. 면 적 : 1,298.2㎡(1필지)
다. 용 도 : 상업용지
3. 공급의 방법 및 조건
가. 공급방법 및 공급가격
공급방법 | 입찰기준가(감정평가액) | 건축제한 | 공급대상자 |
공개경쟁입찰 (최고가 낙찰) | 금5,867,864,000원 | 10층 이하 (건-60/용-500) | 실수요자 |
※ 공급대상 토지 세부내역은 경남개발공사 홈페이지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 처분시스템(“온비드”)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공고의 첨부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경남개발공사 : http://www.gndc.co.kr
◎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 : http://www.onbid.co.kr
나. 공급조건
1) 대금납부조건
구 분 | 계 약 금 | 중 도 금 | 잔 금 |
금 액 | 10% | 50% | 40% |
납부일자 | 계약체결일 | 계약체결일로부터 4개월 이내 | 2019.11.30 |
※ 토지사용을 하고자 할 때는 토지대금 완납이후 가능합니다.
2) 지연손해금(연체 이자율) : 연 12%
4. 공급신청의 기간 및 장소
구 분 | 일 정 | 장 소 |
분양 공고일 | 2019. 02. 11(월) |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 (http://www.onbid.co.kr) |
입찰 신청일 | 2019. 02. 26(화) ∼ 2019. 02. 27(수) |
개 찰 일 | 2019. 02. 28(목) 09:00 |
계 약 일 | 2019. 03. 04(월) |
5. 분양 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
가. 입찰신청방법
1) 입찰신청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온비드 전자자산처분시스템(http://www.onbid.co.kr)을 통해 인터넷으로만 가능하며, 공고된 지정 기간 내에 신청절차(입찰신청서 제출, 입찰보증금 납부)가 완료되어야 유효합니다.
2) 입찰신청을 위해서는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하므로 “온비드”에 회원 등록을 하여야 하고, 범용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현재 사용할 수 있는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기간 전에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로 “온비드”에 등록 후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 온비드 입찰진행절차는 온비드회원가입 ⟶ 공인인증서등록 ⟶ 입찰대상물건확인 ⟶ 인터넷 입찰서 작성 ⟶ 입찰서 제출 ⟶ 입찰보증금 납부 ⟶ 낙찰자 선정
3) 입찰서는 반드시 “온비드”의 인터넷입찰공고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서의 제출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온비드”로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되, 입찰서의 제출시간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지정한 공인인증기관이 전자서명법 제20조에 따라 확인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5) 입찰신청 희망자가 전산장비 등의 부족으로 입찰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지정된 기간의 마감 24시간 전까지 온비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이를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신청 희망자에게 있습니다.
6) 2인 이상 공동대표자를 갖는 업체는 분양 신청 시 대표자 모두의 정보를 입력하셔야 하며, 이의 누락 시 분양신청은 무효화됩니다.
7) 2인 이상이 공동대표자로 등록되어 있는 1개 업체는 신청서 작성 시 “단독”으로 표시하여 신청하되 신청서 상 공동대표자를 추가하여 작성합니다.
8) 공동 신청시에는 신청서 작성 전에 대표법인이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을 통해 대표자 선임계를 작성하고, 나머지 공동신청법인 전원이 전자서명을 통해 위임절차를 완료하여야 신청가능하며, 전자서명은 공동신청인 모두가 유효한 범용공인인증서로 하여야 합니다.
9) 분양희망 필지를 지정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10) 자세한 신청절차, 공인인증서 발급, 대표자선임계 작성, 신청유의사항 및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 이용약관에 관한 사항은 경남개발공사 홈페이지 및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에서 제시된 안내 자료를 통해서 반드시 확인해야하며,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 발생된 불이익에 대해서는 공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11) 입찰보증금 납부를 완료한 뒤에는 입찰신청의 철회가 불가능하며, 제출된 입찰서는 마감시간 이후 또는 입찰보증금을 일부라도 납부한 이후에는 변경‧취소할 수 없습니다.
12) 개인의 경우 본인만이 참가할 수 있으며, 법인의 경우 수임자(대표자에게 위임받은 직원 등) 인적사항을 입력하여야 합니다.
13)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신청 및 추첨업무가 원활치 않을 경우 공급일정 등은 변경 또는 지연될 수 있으며,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14)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 이상)은 현금 또는 입금창구 은행이 발행한 수표로 전자입찰 마감시간까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신청자에게 부여된 보증금 납부계좌에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15) 입찰보증금 납부시 “온비드”에서 입찰서 제출 시 명기된 입찰 보증금을 분할납부 가능하며 입찰보증금을 창구에서 수표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창구은행이 발행한 수표만 입금 가능합니다.
16) 입찰보증금 납부를 완료한 후에는 신청의 철회가 불가능합니다.
17)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입찰기준가 아님)의 5%이상에 해당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입찰보증금의 20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18)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신청자 본인명의로 납부하여야 하며, 타인명의 또는 지정계좌 이외의 납부는 무효처리 됩니다.
19) 온비드 입찰보증금 납부계좌는 온비드에서 부여하는 은행에서 발번 받을 수 있으며, 입찰신청자가 입찰서를 작성할 때 원하는 은행을 선택하시면 되고, 입찰서 작성 시 환불계좌역시 입찰보증금 납부계좌 발번 은행과 다른 은행 계좌를 이용 할 수 있으나 환불시 수수료가 발생 할수 있습니다.
20) 입찰보증금을 납부일 마감시간 까지 지정계좌에 미 입금 시 무효 처리됩니다.
21) 입찰의 자세한 신청절차, 공인인증서 발급, 입찰유의서 및 온비드 이용약관 등에 관한 사항은 온비드 및 공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시된 자료를 통하여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 발생된 불이익에 대해서는 공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22) 낙찰자가 계약체결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낙찰된 경우에는 이를 무효로 하며, 이 경우 입찰보증금은 우리 공사에 귀속됩니다.
23) 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며, 낙찰 후 미계약자의 입찰보증금은 공사에 귀속됩니다.
24) 유찰자에 대한 입찰보증금은 개찰 이후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일괄 반환합니다.
나. 구비서류
계약 체결시 |
• 계약금 납부영수증(분양대금의 10%) : 기 납부한 입찰보증금 포함 • 인감증명서 1부 • 신분증 및 인감도장 ⇒ 법인일 경우 : 법인인감증명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인감(또는 사용 인감 및 사용인감계) • 납부계좌 : 농협 317-0009-4404-41 (예금주 : 경남개발공사)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계약자 인감증명서 및 대리인 신분증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각종 구비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제외한 각종 확인서류는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6. 명의변경
공사의 동의를 득한 후 명의변경이 가능하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4조에 의거 창원시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하며, 위반 시 동법 제9조에 의거 벌칙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낙찰받은 금액 이하로만 명의변경이 가능합니다.
7. 토지사용승낙 및 소유권이전등기
가. 토지사용승낙은 분양대금을 전액 납부한 경우 가능합니다.
나. 소유권이전은 매매대금을 전액 납부하고 공사에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하며, 소유권이전 비용은 매수자가 부담합니다.
8. 주요세금 및 신고사항
가. 취득세는 토지대금완납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토지 소재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자진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토지 분 재산세 납부 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로, 과세기준일 이전에 매매대금을 완납하였거나, 토지 사용승낙을 받은 경우 및 과세 기준일 이전 납부일이 통보된 경우는 매수자가 부담합니다.
※ 신고 기간 내에 자진신고 등을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 처분이 있사오니 이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세법은 수시로 변경되므로 관계법령 확인 및 과세기관 등에 문의하시어 책임 조치
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매수인은 대상 토지 분양 신청 시 본 공급공고문 및 공사 홈페이지 게시문, 매입신청 유의사항, 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변경), 환경․교통 등 각종 영향평가 협의내용, 지구단위계획(변경), 에너지 사용계획, 토지이용에 관한 제반 관계법규와 건축 관련법규(창원시 조례포함)등을 필히 사전에 열람․확인(향후 변동사항 포함)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습니다.
나. 환경․교통 등 각종 영향평가 재협의, 협의내용 이행과정 등에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등의 변경, 이에 따른 인허가 조건사항이 추가로 발생,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토지 이용계획, 주변토지의 용도 등이 변경될 수 있고 토지사용가능시기, 소유권 이전시기 등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변경내용에 대하여 매수인은 수인하여야 합니다. (공고일 이후에 제․개정으로 법령 또는 지자체 조례가 강화될 경우에도 강화된 내용에 따라야 합니다.)
다. 가로등, 공원, 전기 및 열 공급 시설용지 등 각종 공공시설물은 지구내 제반사항 및 공익성을 고려하여 최적의 위치에 설치한 시설물로 건축시 이를 확인 후 설계하여야 하며 향후 공공시설물의 이전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라. 건축 시에는 창원중앙역세권 종합개발사업의 각종 인허가 내용(개발 및 실시계획, 지구단위계획, 교통영향평가 등), 관계기관 협의내용 등을 준수하여야 하고 건축물 내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창원시 주차장설치조례 등 관계법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지구단위계획에 별도로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건축법 및 학교보건법 등 건축 관련법령 및 창원시 조례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규제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강화된 법규내용에 따라야 합니다.
마. 신청자가 개찰에 참석하지 아니할 시에도 개찰은 진행되며, 개찰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낙찰된 필지의 변경은 불가합니다.
마. 관련 세법에 의거하여 계약체결 및 전매현황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분기별로 제출됩니다.
◎ 분양 및 계약관련 문의 : 경남개발공사 분양팀 055) 269-0436
2019. 02. 11.
경남개발공사 사장
첫댓글 역세권 상업용지중 유일하게 유흥 및 모텔 신축이 가능한 토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