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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 및 신고 사항 아파트 도색 공사 시기 적정성 및 진행 절차 관련 질의
110-1602호호 추천 0 조회 115 26.06.24 14:03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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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6.06.24 15:35

    첫댓글 이 답변은 관리주체인 입주자대표회의와 선관위, 그리고 위탁관리업체가 같이 답변 하시는게 맞는 듯 합니다.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결정·변경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후 전체 입주자 과반수 찬성, 또는 전체 입주자 10분의 1 이상 서면 제안 후 과반수 찬성으로 진행하는게 맞는 듯 한데....

  • 작성자 26.06.25 16:01

    110동 도색된 부분 들뜸인지 모르겠지만 정상인가요?

  • 이 사진은 몇층인지요

  • 작성자 26.06.25 17:10

    16층입니다.

  • 작성자 26.06.26 11:32

    현관앞 바닥에 없던 페인트도 묻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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