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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의 참여기준을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기초연금 수급 여부에 관계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완화 계획 - 저소득 취약 노인의 동절기 소득공백을 줄이기 위해 공익활동의 참여 기간 연장(기존 9개월 → 최대 12개월)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올해 64만 개 → 내년 74만 개로 확대 - 12월 2일부터 13일까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시니어클럽 등에서 방문 신청 가능 보건복지부는 12월 2일부터 13일까지각 지방자치단체 별로 2020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공익활동, 시장형사업단)의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2020년 노인일자리와 사회활동 규모는 금년보다 10만개 늘어난 74만개로 참여 대상은 만 60~65세 이상으로 세부 사업 유형에 따라 자격조건과 활동내용이 다르다.
참여를 희망할 경우 2일부터 가까운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행정복지센터(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노인일자리 상담 대표전화(1544-3388)로도 문의할 수 있다.
참여자 선정은 소득 수준 및 세대구성, 활동역량, 경력 등 사전에 공지된 선발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이루어지며, 선발결과는 12월 말부터 2020년 1월 초 사이 개별적으로 통보될 예정이다.
내년부터 저소득 취약 노인의 동절기 소득공백을 줄이기 위해 공익활동의 참여 기간이 연장(기존 9개월 → 최대 12개월)됨에 따라 이르면 내년 1월부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단, 지역별 여건 및 사업 유형(실내, 실외활동)에 따라 사업의 시작시기는 변동 가능
또한, 다양한 경험을 보유한 은퇴세대의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 기회확대를 위해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의 참여기준을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에서,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기초연금 수급 여부에 관계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완화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어르신 등 취약계층 지원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로 노인일자리 지원은 꼭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많은 어르신들이 노인일자리 사업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셔서 생계에 보탬이 되고, 건강하고 의미 있는 노후생활을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란다.“ 전했다. 참고 공공형 공익활동;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한 사회참여활동 대상; 기초연금수급자 월보수; 27만원 월평균 근무시간; 30시간 재능나눔; 노인의 재능(자격,경력)활용한 상담안내, 학습지도 등 대상; 만60세 월보수; 10만원 월평균근무시간; 10시간 사회서비스형 노인의 경력과 역량 활용하여 사회적으로 필요한 영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지역아동센터, 보육시설 돌봄 지원, 장기요양서비스 업무지원 등) 대상; 만65세 이상 월보수; 65만원 월평균근무시간 60시간 민간형(만60세) 시장형사업단; 수행기관이 매장·사업단을 운영하면서 노인 채용 월보수; 31만원 월평균근무시간; 30시간 취업알선형; 관련직종 업무능력 보유자를 수요처로 연계(경비,청소,가사,간병인 등) 월보수; 134만원 시니어인턴십; 기업인턴(3개월) 후 계속고용 유도 목적 인건비 지원 월보수; 170만원 고령자친화기업; 노인다수고용기업 설립·우수고용기업 지원 월보수; 95만원 *2019년 기준 세부 사업 유형 별 평균 보수, 월 평균 활동시간 *시장형 사업단 외 민간형 일자리의 경우 근로 계약 내용에 따라 상이 정재순 서대문시니어기자 |
첫댓글 잘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익한 정보감사합니다^^
일자리를 원하는 많은 분께 도움이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