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건설·지구해양분과 · 심수용
우리나라 도시의 하수도 보급률은 대부분 지역이 약 90~95%를 유지하고 있지만, 농어촌 지역의 하수도 보급률은 약 80% 이하대로 아직 저조한 실정이다. 도심지역의 잘 정비된 하수도시설 및 하수관거는 도심하천의 수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큰 기여를 하지만, 도심지역을 벗어난 농어촌 지역의 경우 빈약한 하수처리시설과 하수관거로 인하여 인근 지류 하천 수질에 나쁜 영향을 주게 된다. 도심지역과 먼 도시 외곽지역(읍‧면 지역)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아닌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게 됩니다. 이러한 시설은 대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비해 부실한 하수처리 능력(낮은 방류수수질기준), 관리자의 부실한 유지관리 등으로 인해 처리효율 제고가 힘들고 인근 하천의 수질에 나쁜 영향을 주는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하천은 상류의 작은 지천(개울, 도랑 등)들이 합쳐져서 궁극적인 대규모의 하천을 이루게 된다. 지천은 대부분 경사도가 심한 산림이나 농촌지역 등 도심과는 거리가 떨어진 곳에 곳에 있으므로 도심하천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질이 양호한 편이다. 그러나, 최근 상류 지역에 있는 지천에 대한 수질오염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산림이나 농촌 지역의 지천 주변에 우후죽순 늘어가고 있는 각종 개발행위로 인한 위락시설, 전원주택, 농막, 축사, 농경지 등의 증가로 인해 이곳에서 발생하는 오수 및 하수로 인한 오염행위 때문으로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하천의 상류 지역에 있는 지천은 하천의 수질환경기준(환경정책기본법)을 보면, 매우 좋음(BOD 1 mg/L, SS 25 mg/L, TP 0.02 mg/L 이하) 이상에 해당하는 수준의 수질을 유지한다. 그러나, 일부 지역의 지천은 크게 오염되어 가고 있고 이것은 본류 하천에 영향을 직접 주게 되어 하천 수질에 악영향을 주는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지천의 오염은 도시화, 무분별한 건축행위(전원주택단지, 농막, 펜션 등)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오수 및 하수 처리시설(하수관로설치)에 대한 부족한 인프라가 주요한 원인이라고 보인다. 과거 개발행위가 없던 지역에 펜션 및 전원주택 단지에 하수관로 설치 없이 건축물만 지어지는 개발행위가 이루어지게 된다. 하수관로가 없는 대부분 지역은 하수도법상 개인 오수처리시설(정화조 포함)을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개인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은 BOD 20 mg/L, SS 20 mg/L 정도로서, 방류되는 지천의 수질에 비해 매우 높으므로 지천 오염에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산림이나 농촌 상류 지역에 있는 지천의 수질은 BOD와 SS는 1mg/ L이하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영양염류인 질소와 인 성분도 하천 수질기준 이하로 매우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수도법상 지천 주변에 건축물 설치 시, 오수와 하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게 되는데 대부분은 방류수 수질 기준을 준수하여 지천으로 방류한다. 그러나, 방류되는 처리수 수질은 지천의 수질에 비해 수십 배에서 수백 배까지 높을 수 있으므로 지천의 수질오염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진행되고 하류의 본류 하천까지 영향을 주게 된다.
이러한 지천에 대한 수질오염을 해결하려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매년 큰 비용을 들여 도시 외곽 지역의 하수처리 인프라 시설 증설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하수처리구역의 확대를 통해 도시 외곽 지역인 읍면지역까지 공공하수도를 확대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도시 외곽 지역까지 하수처리구역을 조정하고 확대하는 계획은 단기간에 가능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세밀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매년 증가하는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서 체계적인 일제 정비를 통해 시설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꾸준한 모니터링이 선행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개인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시설개선비 및 인력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필자소개
강원대학교 박사
(현) 춘천시 하수시설과 팀장
(현)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신기술인증 평가위원
(현) 환경공단 자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