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의원은 “부산시는 해운대신시가지 기반시설인 집단에너지 지역난방 공급시설 관리·운영권을 국내대기업의 자회사인 민간사업자에게 20년간 독점 위탁운영토록 하여, 복지에너지 차원의 지역민들의 난방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이 최근 8년간 1천만원 이상 120건, 65억의 공사계약 ‘물품납품’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방계약법에 의거 공사계약 전에 설계서를 작성하여 부산시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설계서 작성 대상 공사 116건 중 20건은 위탁업체에서 임의 작성한 설계서를 부산시가 제대로 된 검증절차 없이 위탁업체에서 의뢰한 원안대로 승인해 줘 매우 형식적인 설계심사를 했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지금이라도 부산시가 이 부분에 대한 재심사를 실시하여 공사수량, 공사비 단가 등을 면밀히 검증하여 해당업체의 차액 발생시 즉각적으로 환수하여야 하고, 설계서 심사를 하지 않은 나머지 96건의 공사(납품)계약에 대한 설계서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2개 업체서 계약공사 담합입찰 의혹
최 의원은 “이러한 입찰 및 견적금액 차이는 제한경쟁입찰, 수의견적서 제출 전 2개 업체가 사전에 서로 담합하여, 공사입찰에 응찰하여 견적금액을 제출했다는 의구심마저 갖게 하고 있다”면서 “이 건 외에도 이들 2개 업체 계약 공사 대부분의 견적금액 차이가 적게는 몇 만원 단위의 차액밖에 없는 점을 볼 때 공사 입찰담합, 견적금액 담합을 의도적으로 모의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소지가 매우 높다고 볼 수밖에 없어 차후 이 부분에 대한 감사원 감사 등, 부산시 차원의 조사 및 특별감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 의원은 “위탁협약서에는 설계서 심의에 관한 규정은 물론, 공사계약 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도 관계법령, 부산시 해당 조례 규정을 적용하도록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위탁협약서>에 각각 명시되어 있다”면서, “수탁업체는 지방계약법을 어기고 극히 제한적으로 운영해야 할 긴급공사에 적용되는 ‘수의계약제도’를 무분별하게 악용, 남발하여 긴급공사, 신규공사의 구분 없이 제한 경쟁 입찰, 수의계약, 견적비교 등의 계약방식을 임의 채택하여 무리하게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 해운대 신시가지 지역난방시설을 운영하는 부산도시가스가 수의계약으로 특정업체에 수십억 원의 공사를 밀어준 의혹이 제기됐다.
최 의원은 “도시가스가 최근 8년간 에너지공급시설 유지보수와 신규 열배관공사를 위해 체결한 1,000만 원 이상 120건(공사비 65억 원)의 계약을 분석한 결과, A업체가 34건(공사액 22억 6900만 원)을 , B업체가 31건(20억 8900만 원)을 수주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진학 부산시 산업통상국장은 “공사 관련 내용을 검증해 법적 조치할 일이 있으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도시가스 측은 “열배관공사 분야에 자격을 갖춘 업체가 많지 않아, 특정 업체의 공사 수주가 많았다”고 해명했다.
●부산시 느슨한 지도·감독
이어 최 의원은 “부산시는 느슨한 지도·감독으로 최근 3년간 업무감사도 없이 수수방관한 채, 그에 따른 감사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있다”며 “20년간 이러한 불공정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특별회계기금운용’을 하다 보니, 과대하게 공사비가 부풀려져 지급되고 있으며, 최종적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하며 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시의 무책임한 행정도 질타했다. 최 의원은 “공무원 한 명이 해당 분야 업무를 15년 이상 계속했다”며 시의 관리감독 의지에 의문을 제기했다.
●올바른 관리를 위해
먼저 최 의원은 수탁업체의 이러한 예산낭비로 인하여 지역난방을 쓸 수밖에 없는 주민이 입게 될 피해에 대하여 지적하였다. 그러면서 지역난방시설을 시민들의 에너지 수급복지 및 내실화 차원에서 공공적 성격을 가진 ‘지방공기업’등에서 관리·운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또 허울뿐인 지역난방주민협의회를 법적지위를 가지는 진정한 주민감시기관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의 지역난방시설 운영 실태에 대해 부산시에 특별감사를 요구하고, 위반 사실이 확인될 때에는 계약해지와 법적 조치도 촉구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