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란이라고 하죠, 최근에는 연일 상승하는 집값에 전세를 구하기가 참 어려워졌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조심해야 하는 것이 바로 전세사기입니다. 조심한다고 하여도, 처음 집을 구하는 사회초년생이나 미리 정보를 얻지 못한 사람들은 큰 피해를 입게 될 수 있는데요, 부동산계약은 금액이 큰 만큼 더더욱 조심하고 주의해서 피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오늘은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전세사기 유형인 무자격 공인중개사 사기, 월세를 전세로 속이는 사기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사기의 유형을 짚어보고, 전세사기 혐의를 받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1. 무자격 공인중개사가 벌인 수십억 사기극
인천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던 A씨는 사기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A씨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였고, 친누나의 자격증을 빌려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개업하고 전세를 구하는 세입자들을 속여 수십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A씨는 건물주 행세를 하며 보증금을 받기도 하였고, 월세로 나온 오피스텔을 전세라고 속여 전세금을 가로채기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요?
부동산계약은 전적으로 공인중개사에게 위임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공인중개사 행세를 한 A씨는 이 점을 이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세입자들이 등기를 직접 확인하지 않고 소유주에게 직접 연락을 하지 않기 때문에 A씨는 위조된 등기부를 제시하거나 집주인이 전세매물을 내놓지 않았는데도 내놓았다고 허위로 말하는 수법을 썼다고 합니다.
2. 전세사기 혐의 받게 되었다면
그렇다면 무자격 공인중개사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이러한 사기를 당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었다는 것 자체에는 사기의 혐의가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사기의 공모가 입증되지 못한다면 이 때에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의 혐의만이 적용됩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을 대여하는 등의 행위는 공인중개사법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되려면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그리고 이러한 행위들에 대한 최소한의 미필적 인식과 의사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A씨의 경우에는 고의로 사기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해 수십억 원의 재산상 이득을 보았기 때문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가중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에 의한 부동산 사기사건은 피해금액이 크고, 법률에 대해 잘 모르는 일반인을 상대로 저지른 범죄이기 때문에 엄벌에 처해질 위험성이 상당합니다. 또한,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민형사상 책임을 함께 질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복합적으로 민형사상 대응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겉보기에는 유사한 부동산사기라고 하더라도 사안과 입장에 따라 대응하는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전세사기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최대한 빨리 법률상담을 받아보아야 합니다. 얻은 이익의 정도, 인식의 정도, 기망행위의 고의 여부 등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그에 맞는 법률대응 전략을 세운 후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