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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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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포일시 | 2020. 5. 18.(월) 총 6매(본문6) | ||
담당 부서 |
| 공공주택총괄과 | ∙과장 이병훈, 사무관 이민규, 주무관 김도현 ∙☎ (044) 201-4580, 4536 | |
공공주택지원과 | ·과장 최아름, 사무관 서형우 ·☎ (044) 201-4530, 4533 | |||
주택기금과 | ·과장 황윤언, 사무관 김미리 ·☎ (044) 201-3337, 3341 | |||
보 도 일 시 | 2020년 5월 19일(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5. 18.(월) 11:00이후 보도 가능 |
만 6세 이하 자녀 둔 가구도“신혼희망타운 청약 가능”
- 시세보다 저렴하게 장기 거주 가능한 신혼부부 임대주택‘25년까지 40만호 공급
- 국공립 어린이집 및 놀이환경, 층간소음 저감 등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에게만 주어졌던 분양형 신혼희망타운 입주자격을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까지 확대한다.
ㅇ 이는 지난 3.20일 발표한『주거복지로드맵 2.0』에 따른 신혼부부 인정범위* 보다 지원범위가 확대된 것으로, 내 집 마련을 고려중인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에게도 육아특화시설이 설치된 분양주택을 지원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 공공임대주택(건설·매입·전세임대주택 포함)에 한정(공공분양주택 제외)
□ 또한,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가 주거문제로 결혼을 망설이거나 출산을 늦추는 일이 없도록 주거복지로드맵2.0에 따라 신혼부부를 위한 공적주택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ㅇ 신혼부부 특화건설임대, 육아 여건을 개선한 매입임대주택 등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을 ‘25년까지 40만호 공급하고, 신혼희망타운 15만호는 교통이 편리하고, 입지가 우수한 지역에 ‘25년까지 공급을 완료한다.
【 신혼부부 인정범위에 만 6세 이하 자녀 가구 포함 】
| 〈 이렇게 바뀝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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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20대 중반에 결혼하여 아이 둘(10세 5세)과 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30대 중반 A씨 부부는 내 집 마련을 위해 이사갈 곳을 알아보던 중 인근지역에서 저렴한 분양가에 육아특화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신혼희망타운을 분양을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맞벌이로 인한 육아부담을 덜고 싶었던 A씨 부부는 신혼희망타운 분양을 받기 위해 청약자격을 알아보았으나 혼인기간이 7년을 도과했다는 이유로 입주자격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매우 아쉬워했다.
(앞으로는) 혼인기간이 7년을 도과한 A씨 부부도 6세 이하 영유아가 있는 가구로서 신혼희망타운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이는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뿐만 아니라 6세 이하 영유아가 있는 가구까지 입주자격이 확대됨에 따른 결과이며, 가구여건에 따라 임대형과 분양형 모두 선택이 가능하다. |
□ 공공주택 신혼부부 입주자격을 영유아 보육 등 가구 여건에 대한 고려 없이 혼인기간(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으로만 정하고 있어 주거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ㅇ 주거복지로드맵 2.0 발표를 통해 공공임대주택 입주대상 신혼부부 자격을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까지 확대를 추진하였으나
□ 주거복지로드맵2.0 발표 이후 분양형 신혼희망타운까지 신혼부부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관계기관(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의견과 국민신문고 등을 통한 영유아가정의 건의 등이 있었고, 영유아 가구에 대한 육아서비스 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양형 신혼희망타운까지 확대한다.
ㅇ 이에 만 6세 이하의 영유아를 양육하고 있는 가구의 육아부담이 줄어들고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해당 내용은 입법예고, 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7월 중에 시행될 예정이다.
【 신혼부부 주거지원 추진계획 】
신혼희망타운 본격 공급
ㅇ신혼희망타운 15만호 중 분양형 10만호는 ‘25년까지 모두 분양을 완료하고, 임대형 5만호는 분양형과 동일한 면적(46~59m2) 및 품질로 공급되며, 올해 6월부터 입주자 모집에 본격 착수한다.
<2020년 신혼희망타운 공급계획(안)>
권역 | 지구명 | 블록 | 입주자 모집시기 | 공급호수(호) | |
분양 | 임대 | ||||
수
도
권 | 고양장항 | A4 | ‘20.12 | 994 | - |
A5 | ‘20.12 | 444 | - | ||
고양지축 | A2 | ‘20.10 | 386 | - | |
과천지식 | S3 | ‘20.12 | 365 | - | |
S7 | ‘20.12 | 280 | - | ||
남양주별내 | A-25 | ‘20.12 | - | 128 | |
서울양원 | S-2 | ‘20.06 | - | 134 | |
성남대장 | A10 | ‘20.12 | 707 | - | |
수서역세권 | A-3 | ‘20.12 | - | 199 | |
수원당수 | A3 | ‘20.12 | 266 | - | |
A4 | ‘20.12 | 406 | - | ||
시흥장현 | A-8 | ‘20.09 | - | 197 | |
A9 | ‘20.09 | 822 | - | ||
양주회천 | A17 | ‘20.08 | 506 | - | |
위례 | A2-6 | ‘20.12 | 294 | - | |
A3-3a | ‘20.06 | - | 168 | ||
의왕초평 | A3 | ‘20.12 | 654 | - | |
평택고덕 | Aa-7 | ‘20.06 | - | 295 | |
Ab3 | ‘20.12 | 330 | - | ||
화성능동 | B1 | ‘20.08 | 298 | - | |
화성동탄2 | A-104 | ‘20.12 | - | 390 | |
C14 | ‘20.12 | 347 | - | ||
화성봉담2 | A2 | ‘20.09 | 304 | - | |
지방 | 부산기장 | A-2 | ‘20.09 | - | 242 |
아산탕정 | 2-A6 | ‘20.12 | 340 | - | |
창원명곡 | A1 | ‘20.12 | 263 | - | |
합계 | 8,006 | 1,753 |
* 공급시기 및 세대수 등은 사업여건 등에 따라 변경 가능
ㅇ신혼희망타운은 법정 기준보다 2배 많은 어린이집 설치, 통학길 특화, 다양한 놀이환경, 층간소음 저감 등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육아특화설계가 적용된다.
< 신혼희망타운 육아특화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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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 속 놀이터 | 실내 놀이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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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와도 놀이터 | 종합보육센터(실·내외를 연계한 다양한 놀이공간) |
신혼부부 공적임대주택 공급
ㅇ 신혼부부가 안심하고 오래 살 수 있는 저렴한 공적임대주택을 ‘25년까지 40만호를 공급(~‘22년, 25만호)한다.
- 신혼부부 특화건설임대는 국공립 어린이집, 육아나눔터 등 육아특화시설·설계 등을 적용하여 신혼부부 수요가 높은 도심 등 우수입지에 조성한다.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입주자와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아이돌봄시설을 조성하여 신혼부부의 육아여건을 개선하고,
- 전세임대주택은 신혼부부가 원하는 지역에서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신혼부부 전용 금융상품 지원
ㅇ 전세계약 또는 주택구입을 위한 목돈 마련이 어려운 신혼부부에게는 신혼부부 전용 금융상품을 지원한다.
ㅇ 전세계약을 희망하는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전용 전세자금 대출상품을 통해 1.2~2.1%의 저리로 임차보증금의 80%(최대 2억 원 한도)까지 대출 가능하다.
<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
ㅇ(개요)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전세자금 전용상품
ㅇ(신청대상) 혼인기간 7년 이내(또는 3개월 내 결혼예정자)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순자산 2.88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ㅇ(대상주택)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 제외 읍면지역 100㎡이하),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 이하인 주택(주거용오피스텔 포함) * 2자녀 이상일 경우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 이하
ㅇ(대출한도) 수도권 2억원, 지방 1.6억원(지역별 임차보증금의 80%) * 2자녀 이상일 경우 수도권 2.2억원, 지방 1.8억원 이하
ㅇ(금리) 소득 및 보증금액에 따라 1.2~2.1% |
ㅇ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전용 구입자금 대출상품을 통해 5월 18일부터 1.65~2.40%의 낮아진 금리로(현행 1.70~2.75%) 최대 2.2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
ㅇ(개요)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구입자금 전용상품
ㅇ(신청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순자산 3.9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ㅇ(대상주택) 시가 5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 제외 읍면지역 100㎡이하)
ㅇ(대출한도) 2.2억원 (DTI 60% 이내 LTV 70% 이내) * 2자녀이상 2.6억원까지 가능
ㅇ(금리) 소득 및 대출기간에 따라 1.65~2.40% |
□ 국토교통부 이병훈 공공주택총괄과장은 “앞으로도 신혼부부들이 주거문제로 결혼을 망설이거나 출산을 늦추는 일이 없도록 신혼부부 맞춤형 주거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공공주택총괄과 이민규 사무관(☎044-201-458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