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기일지정신청서
사 건 2017수92 대통령선거무효
원 고 정창화
(선정당사자)
피 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1. 위 사건은 소제기 8개월만인 지난 2018. 2.13. 제1차 변론기일이 열린 바 있습니다.
3월중에 변론기일을 지정해 주실것을 간절한 마음을 담아 신청을 한바 있고 재 촉구를 한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에서는 지난 2018.4.16. 겨우 변론준비기일을 지정하셔서 극히 형식적인 변론준비를 가졌습니다.
2. 변론준비기일 다음날인 지난 4.17. 변론기일지정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4.26.현재 변론기일이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부정선거를 발본색원하기 위하여는 공개법정에서 낱낱이 구술을 통해 밝히고 승소판결을 받아내고 싶은 간절한 마음 때문에 한시도 지체치 말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누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왕창 표바꿔치기를 하여 부정당선된 가짜 대통령을 한시라도 합법적으로 빨리 퇴진시키고 싶은 것입니다.
3. 더 이상의 직권남용 및 직무해태를 중단하시고 네번째 변론기일지정을 신청하오니 4월이 넘지 않도록 제2차변론기일을 시급히 지정하여 주시옵기 간청드립니다.
2018. 4. 26.
원고 선정당사자 정창화
대법원 특별 3부 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