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6.8.)
-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설치‧지정 및 운영 규정 마련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6월 8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국가트라우마센터 업무 지원을 위해 권역별 트라우마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정신건강복지법」이 개정(’21.6.30. 시행 예정)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한 권역별 트라우마센터의 설치‧지정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오는 6월 30일(수) 시행 예정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시행령 제10조의4)
○ 보건복지부장관은 권역별 트라우마센터의 설치‧운영을 국립정신병원*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트라우마센터**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정신병원을 권역별 트라우마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국립나주병원, 국립부곡병원, 국립춘천병원, 국립공주병원
**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35조에 따른 안산트라우마센터,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른 포항트라우마센터
○ 권역별 트라우마센터의 장은 심리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권역 내 지방자치단체,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등에 자료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보건복지부 염민섭 정신건강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국 5개 국립정신병원*에 권역별 트라우마센터가 설치‧운영됨에 따라, 보다 가까운 곳에서 지역 주민들의 심리회복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심리지원 서비스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국립정신건강센터(국가트라우마센터)에서 수도권역 트라우마센터 역할 수행
< 별첨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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