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은집(薌隱集) 이장찬(李章贊)생년1794년(정조 18)몰년1860년(철종 11)자양숙(襄叔)호향은(薌隱)본관한산(韓山)특기사항김규오(金奎五), 송치규(宋穉圭)의 문인. 임헌회(任憲晦), 정귀석(鄭龜錫) 등과 교유
薌隱先生文集卷之二 / 序 / 土亭先祖牙山縣仁化碑事實
我土亭先祖臨沒前數月。莅牙山之蹟。具載于遺事及諡狀。可見其少試乎人道之敏政。而今其縣衙下有一碑。書其面曰李公某仁化永慕碑。噫。人民之爲其宦守竪碑者。不過以善政稱之。邑邑皆然。比之此碑之特書以仁化。則其淺深輕重之相去。爲如何哉。謹按重峯趙先生所撰誄辭曰。天長地久。遺愛難泯。仁山書院春秋享祝辭曰。一域荒陬。萬世遺澤。以此碑觀之。尤可驗其信然矣。且夫其下之永慕二字。實他碑之所未有也。其上則不曰李侯而曰李公。可見其爲特筆。而又其上不書縣監二字者。尤有精義存焉。謹按吾祖嘗言大人之德。而有曰不爵而能貴。惟大人能之。此雖不敢自居之意。而亦未嘗不爲自道之辭也。然則吾先祖泥塗軒冕之心。有非爵位之所可貴。况下邑之官乎。書此碑者。可謂知吾先祖矣。以此推之。則其莅抱川之蹟。亦必有事蹟之可攷。而其宦廨失火。先生案及地誌。皆後人之所追記。而無有古蹟可指也已。噫。入此縣者。孰有不見此碑而以其不錄於遺事及謚狀。故世之知有此碑者盖鮮矣。玆庸略記如右。以備惇史之所採錄焉。後孫章贊謹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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薌隱先生文集卷之六 / 雜著 土亭先祖牙山碑事實
我土亭先祖臨沒前數月。莅牙山之蹟。具載于遺事及諡狀。可見其少試乎人道之敏政。而今其縣衙下有一碑。書其面曰李公某仁化永慕碑。噫人民之爲其官守竪碑者。不過以善政稱之。邑邑皆然。比之此碑之特書以仁化。則其淺深輕重之相去爲如何哉。謹按重峯趙先生所撰誄辭曰天長地久。遺愛難泯。仁山書院春秋享祝辭曰一域荒陬。萬世遺澤。以此碑觀之。尤可驗其信然矣。且夫其下之永慕二字。實他碑之所未有也。其上則不曰李矦而曰李公。可見其爲特筆。而又其上不書縣監二字者。尤有精義存焉。謹按吾祖嘗言大人之德。而有曰不爵而能貴。惟大人能之。此雖不敢自居之意。而亦未嘗不爲自道之辭也。然則吾先祖泥塗軒冕之心。有非爵位之所可貴。况下邑之官乎。書此碑者可謂知吾先祖矣。以此推之。則其莅抱川之蹟。亦必有事蹟之可攷。而其官廨失火。先生案及地誌皆後人之所追記。而無有古蹟。可惜也已。噫入此縣者。孰有不見此碑。而以其不錄於遺事及謚狀。故世之知有此碑者盖鮮矣。玆庸略記如右。以備惇史之所採錄焉。後孫章贊謹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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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등록 > 숙종 > 숙종 > 최종정보
숙종(肅宗) / 숙종(肅宗) 8년(1682) 3월 15일
송준길(宋浚吉)을 위하여 서원을 건립할 것을 청하는 상소의 사연을 시행하지 말라는 건
1. 예조(禮曹)에서 올린 계목(啓目)에, “계하(啓下) 문건은 점련(粘連)하였습니다. 이번에 유학(幼學) 신전휘(愼典徽) 등의 상소를 보니, ‘선정신(先正臣) 증 영의정(贈領議政) 송준길(宋浚吉)을 위하여 그가 난리를 피하였던 곳에 서원을 건립할 것을 청하여 앙모하는 정성을 진달(進達)하고자 합니다.’고 하였습니다. 송준길의 도덕과 학문은 세상의 모범이 되고 사림들이 흠모하는 것으로 성명(聖明)께서도 살펴 아시는 바입니다. 지금 많은 선비들의 청원은 실로 숭상하여 높이 받들고자 하는 지극한 뜻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일찍이 회덕(懷德)의 유생(儒生)들이 상소하여 청한 것으로, 이미 숭현서원(崇賢書院)에 합향(合享)하였는데 또 이곳에 송준길의 서원을 건립하도록 허락한다면, 바로 거듭 향사하는 것이 될 뿐만 아니라 그가 한때 난리를 피하여 머물렀던 곳이어서, 서원을 건립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은 듯합니다. 더구나 서원을 새로 건립하는 것을 모두 금하도록 임금의 명이 있으셨기에, 상소의 사연을 지금은 우선 그대로 두시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라고 하니, 그대로 윤허한다고 계하(啓下)하였다.
주자서원(朱子書院)에 사액을 청하는 상소의 사연을 시행하지 말라는 건
1. 예조(禮曹)에서 올린 계목(啓目)에, “계하(啓下) 문건은 점련(粘連)하였습니다. 이번에 유학(幼學) 여유성(呂惟聖) 등의 상소를 보니, ‘본 고을에는 주자서원(朱子書院)이 있는데, 문성공(文成公) 이이(李珥)를 배향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50여 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액호를 내걸지 못하여 사액의 은전(恩典)을 입고자 합니다.’고 하였습니다. 주 회암(朱晦庵 주희(朱熹))의 서원을 조선〔東方〕에 설립하는 것은 원래 의의(意義)가 없습니다. 연안(延安)에도 주자의 서원이 있어서, 지난날 유생들이 상소를 올려 서원에 사액하도록 청한 것은 조선의 선현들을 거듭 향사하는 것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본조(本曹)에서 임금께서 재결(裁決)하여 주실 것을 복계(覆啓 임금에게 거듭 아룀)하였을 때 액호를 하사하는 은전을 시행하도록 허락하였습니다. 지금 안악(安岳)의 유생들이 또 상소하여 청하였으니, 지금 만약 여러 곳에 있는 서원에서 사액을 청하는 것마다 허락한다면 장차 반드시 본받아서 시끄럽게 되는 폐단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문성공 이이의 서원과 사우의 경우에 많게는 여덟아홉 곳에 이르니, 한 사람을 중첩해서 향사하는 것 또한 금한다는 임금의 명령이 있으셨기에, 지금 본조에서 다시 논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상소의 사연을 그대로 두시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라고 하니, 그대로 윤허한다고 계하(啓下)하였다.
오현서원(五賢書院)에 사액을 청하는 상소의 사연을 시행하지 말라는 건
1. 예조(禮曹)에서 올린 계목(啓目)에, “계하(啓下) 문건은 점련(粘連)하였습니다. 이번에 생원(生員) 민흠(閔𢡮) 등의 상소를 보니, ‘본 고을에는 다섯 현신(賢臣)의 위패를 모신 서원이 있는데, 고(故) 판서(判書) 홍가신(洪可臣), 고 승지(承旨) 박지계(朴知械), 고 처사(處士) 이덕민(李德敏), 고 응교(應敎) 기준(奇遵), 고 현감(縣監) 이지함(李之菡)을 배향하여 사우를 건립한 지 이미 오래되었는데도 아직 액호를 걸지 못하여 사액의 은전(恩典)을 받고자 이와 같이 상소하여 호소합니다.’고 하였습니다. 다섯 현신의 도덕과 학문은 세상의 모범이 되어 이미 문묘(文廟)에 종향(從享)하였으니, 사우를 건립하여 향사하였던 것은 숭상하여 높이 받들고자 하는 지극한 정성에서 나온 바입니다. 지금 사액을 청하는 것 또한 유림(儒林)들의 공론(公論)임을 알 수 있으나, 다른 도(道)와 고을에 있는 다섯 현신의 서원 가운데 이미 은액(恩額)을 받은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리고 사액을 청하는 상소를 매번 들어줄 수가 없다는 임금의 명이 있으셨기에 본조(本曹)에서 다시 논의하기가 어려우니, 상소의 사연을 그대로 두시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라고 하였다. 강희(康熙) 21년 3월 15일에 우부승지(右副承旨) 신(臣) 이세익(李世翊)이 담당하였는데, 그대로 윤허한다고 계하(啓下)하였다.
강도(江都)에서 전사한 서언길(徐彦吉)의 위패를 충렬사(忠烈祠)에 배향(配享)하여 줄 것을 청하는 상소의 사연을 시행하지 말라는 건
1. 예조(禮曹)에서 올린 계목(啓目)에, “계하(啓下) 문건은 점련(粘連)하였습니다. 이 상언(上言)을 보니, 그의 부친인 서언길(徐彦吉)은 병자년(丙子年, 1636, 인조14) 갑곶진(甲串津)에 적이 쳐들어왔을 때 본부(本府)의 초관(哨官)으로 중군(中軍) 황선신(黃善身), 천총(千摠) 구원일(具元一)ㆍ강흥업(姜興業) 등과 함께 힘을 다하여 싸우다가 전사하였는데, 서언길만 홀로 절의를 기리는 은전(恩典)을 입지 못하였습니다. 을묘년(乙卯年, 1675, 숙종 원년) 무렵에 사유를 갖추어 상언하여 해조(該曹)로 하여금 실상을 조사하여 알아내게 한 후에 황선신과 함께 모두 종향(從享)하도록 복계(覆啓)하여 임금의 윤허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수(留守)였던 허앙(許秧)은 중인(中人)이 전사한 것을 어찌 충렬사(忠烈祠)에 함께 종향(從享)할 수 있겠느냐고 하며 숨기고서 시행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강화부(江華府)에 조사하여 물어보고 또한 본조(本曹)의 문서를 살펴보니, 을묘년 무렵에 그의 상언과 본부에서 조사하여 아뢴 것으로 인하여 충렬사에 종향하는 일은 과연 임금의 윤허를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같은 해 10월 무렵에 연신(筵臣)이 아뢰기를, ‘충렬사는 본래 고(故) 상신(相臣) 김상용(金尙容)을 위하여 창설한 곳으로 그 당시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쳐 죽은 조정의 신하들도 병향(並享)하였으니, 이는 충의를 포상하는 은전(恩典)에 합당합니다. 그 후로 중군 황선신과 천총 강흥업 등을 또 추후로 배향하였으니, 이는 바로 선조(先朝)에서 허락한 일이었기 때문에 지금 감히 다시 논의할 수 없으나, 서언길의 경우 40년 후에 그 자손이 올린 상언으로 인하여 시행하는 것은 일의 대체가 매우 옳지 않습니다. 만약 갑곶진에서 적을 막아 싸운 일이 있었다면 어찌 적들이 강을 건널 수 있었겠습니까? 비록 전사하였다고는 하나 전사는 충렬(忠烈)과는 다르니, 충렬사에 섞여서 들어가는 것은 옳지 않은 듯합니다.’고 하였습니다. 임금이 이르기를, ‘이미 옳지 않은 것을 알고 있으니 충렬사에 혼입하여 시행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서언길을 배향하라는 명은 도로 거두는 것이 옳다.’고 하였습니다. 이미 임금의 명령이 있었는데 오늘날에 와서 그 아들의 호소로 다시 논의하는 것은 어려우니, 상언의 사연은 시행하지 않고 그대로 두시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라고 하니, 그대로 윤허한다고 계하(啓下)하였다.
[주-D001] 난리를 피하였던 곳 : 인조(仁祖) 15년(1637) 정월에 송준길(宋浚吉)이 호란(胡亂)을 피하여 우거하였던 영남(嶺南)의 안음현(安陰縣) 노계촌(蘆溪村)을 말함.[주-D002] 진달(進達) : 말이나 편지를 받아서 올리는 것으로 주로 관하(管下)의 공문 서류를 상급 관청으로 올려 보냄을 말함.[주-D003] 유생들이 …… 것 : 《숙종실록(肅宗實錄)》 10권 숙종(肅宗) 6년 9월 6일자 기사에 따르면, 황해도 연안부(延安府)의 주자서원(朱子書院)에 사액할 것을 청한 이창(李敞) 등의 상소(上疏)에 이르기를, “본 고을에는 주자서원이 있는데, 문헌공(文憲公) 최충(崔冲), 문경공(文敬公) 김굉필(金宏弼), 문성공(文成公) 이이(李珥)를 배향(配享)하여 지금 1백 년이 지났으나, 아직 액호(額號)가 없습니다. 원하건대 사액(賜額)의 은전(恩典)을 받게 하소서.”라고 하였다. 상소를 해조(該曹)에 내렸는데, 복주(覆奏)하였으므로 임금이 이를 허락하였음.[주-D004] 문묘(文廟) : 공자(孔子)를 비롯한 성현(聖賢)을 받드는 사당이다. 문묘의 정전(正殿)인 대성전(大成殿)에는 공자를 비롯하여 사성(四聖)ㆍ십철(十哲), 송조(宋朝)의 육현(六賢) 등 모두 21명이 봉안되어 있고, 양무(兩廡)에는 그 밖에 중국의 유자(儒者) 94명과 신라의 설총(薛聰)ㆍ최치원(崔致遠) 및 고려(高麗)와 조선(朝鮮) 시대의 학자 18명, 합계 112명의 위패를 봉안하고 있음.[주-D005] 중군(中軍) : 조선 시대 각 군영(軍營)에 속한 종2품관으로 군영의 대장 혹은 사(使)를 보좌하는 무관이다. 총리영(摠理營)ㆍ수어청(守禦廳)ㆍ진무영(鎭撫營)ㆍ관리영(管理營)과 각 도 감영(監營)의 순영중군(巡營中軍)은 정3품직이었음.[주-D006] 천총(千摠) : 조선 후기 각 군영에 두었던 정3품(正三品) 당상관(堂上官) 서반(西班) 무관직(武官職)이다. 훈련도감(訓鍊都監)에 2명, 금위영(禁衛營)에 4명, 어영청(御營廳)에 5명, 수어청(守禦廳)에 1명, 총융청(摠戎廳)에 2명, 관리영(管理營)에 3명, 진무영(鎭撫營)에 4명을 두었다. 그밖에도 삼도 통제영과 황해도 수영에 2명씩 있었다. 이들은 각 군영 대장의 중군(中軍) 밑에 있었던 지휘관으로 영(領) 밑의 부(部)를 지휘하였음.
ⓒ 세종대왕기념사업회 | 박선이 (역) |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