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EB 조립식경량철골 용인 40평 2종근생 사무소 공사
대지위치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통삼리
지역, 지구 : 자연녹지지역
건축물 용도 :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구조 : Q.E.B (L.E.B) 시스템 (조립식경량구조)
마감재 : 준불연EPS판넬
면적 :131.20㎡ (약 40평)
규모 : 길이 16.4m x 폭 8.0m x 처마높이 7.0m/5.0m
비고 : QEB란 LEB시스템과 같은 공법 같은 자재임
Q.E.B 시스템 Quick pre- Engineered Buildin
Q.E.B시스템 L.E.B시스템과 같은 자재로 영국에서 최초로 개발된 조립식 경량철골 구조물로 볼트 조립만으로 설치가 가능한 시공성이 매우 좋은 시스템입니다. 볼트 조립만으로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각종 창고나 공장, 간이 조립식 건물 등 다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또한, Q.E.B 시스템의 자재는 용융아연도금(HGI)을 사용하여 내구성이 높을뿐만 아니라, 규격화된 구조물을 사용함으로써 설계 및 제작 기간을 단축 시킬 수 있습니다. 별도의 도장없어 시공비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Q.E.B의 단점은 단층 건축물에만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2층 이상의 건축물은 1층 구조물을 H빔이나, 각파이프로 복합시공하여 가능합니다. 또한, 건물폭은 내부의 중간 기둥 없이 18m까지만 가능하다는 점도 있습니다. 높는 8m까지 가능합니다. 기존 구조물에 비해서 품질, 경제성, 중량, 제작 성능, 구조적 안정성 그리고 공사 기간까지 어느하나 떨어지지 않는게 Q.E.B 조립식 경량 철골 구조물 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은 1종과 2종 차이
근린생활시설중 1종근생시설은 생활에 꼭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2종근생시설은 생활에 꼭 필요하지는 않지만 없으면 불편할 수도 있는 시설 이라고 개념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1종 근생과 2종 근생 구분은 업종도 중요하지만 면적도 중요합니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
1. 일용품 등의 소매점 : 1000㎡ 미만인 것 -면적초과시 판매시설
2. 휴게음식점, 제과점 : 300㎡ 미만인 것 -면적초과시 2종근생
3. 위생세탁시설(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및 세탁소)
4. 소규모의원(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조산원, 접골원, 안마원, 산후조리원)
5. 탁구장, 체육도장(유도장, 태권도장 등) : 500㎡ 미만인 것 -면적초과시 운동시설
6. 공공업무 시설(파출소,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등) : 1000㎡ 미만인 것
7. 주민공동시설(마을회관, 공중화장실, 대피소, 등)
8. 통신/전기/급배수시설(도시가스배관시설, 통신용 시설(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것), 정수장, 양수장 등
9. 일반업무시설(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시설 : 30㎡ 미만인 것 -면적초과시 2종근생
제2종 근린생활시설
1. 공연장, 영화관(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500㎡ 미만인 것 -면적초과시 문화 및 집회시설
2.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 사당,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면적초과시 종교시설
3. 자동차영업소 : 1000㎡ 미만인 것 -면적초과시 판매시설
4. 서점(제1종 근린생할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5. 총포판매소
6. 사진관, 표구점
7. 게임방(청소년게임제공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 500㎡ 미만인 것 -면적초과시 판매시설
8. 휴게음식점, 제과점(공장 또는 제조업소 등에 포함되지 않는 것) : 300㎡ 이상인 것
9. 일반음식점
10.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그 밖에 유사한 것
11. 학원(자동차학원 · 무도학원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 제외), 교습소(자동차교습 · 무도교습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 제외), 직업훈련소(운전 ·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 제외) : 500㎡ 미만인 것 -면적초과시 교육시설
12. 독서실, 기원
13. 놀이시설(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등 ) : 500㎡ 미만인 것 -면적초과시 운동시설(기타유원시설업의 면적초과시 위락시설)
14. 일반업무시설(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 500㎡ 미만인 것(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 -면적초과시 업무시설
15. 고시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 : 500㎡ 미만인 것 -면적초과시 숙박시설
16. 제조업소, 수리점 등 : 500㎡ 미만인 것
17. 단란주점 :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미만인 것 -면적초과시 위락시설 18.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제1종,2종 근린생활시설 사무소 차이
제1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제곱미터 미만인 것.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