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
건축업자인 허풍선 사장은 동해안에 콘도 500세대를 건축 중인데, 공사비가 모자라서
수표를 남발하여 돈을 끌어댔으나 콘도 분양이 저조해 도산할 지경에 이르렀다.
할 수 없이 허 사장은 콘도를 시가의 반액에 할인하겠다고 광고를 냈다. 그러자 희망자가
쇄도했다. 허 사장은 막대한 계약금을 거머쥐고는 김포 국제공항으로 달려갔다.
그동안 해외 도피 준비를 해둔 것이다.
그가 탑승 수속을 밟고 있는데, 마침 콘도를 분양 받은 박눈치 씨가 허 사장을 목격하고
사태를 즉각 파악했다. 그래서 박눈치 씨는 허 사장의 멱살을 잡고 경찰서로 끌고 가는데
허 사장이 저항하자 격투가 벌어졌다. 이로 인해 허 사장은 옷이 찢어지고 전치 4주의
타박상을 입게 되었다.
사기 행각을 벌인 뒤 해외로 도피하려는 채무자를 강제로 저지할 수 있는가?
① 할 수 있다. 채권자가 자기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행위이므로 자구 행위가 된다.
② 할 수 없다.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법적 절차에 따라야 하고 실력으로 관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③ 자구 행위에 해당되어 형사 책임은 없으나 민사상 손해 배상 책임은 저야 한다.
정답
① 할 수 있다. 채권자가 자기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행위이므로 자구 행위가 된다.
설명
법질서가 완비된 오늘날에는 개인 간의 복수나 권리의 실력적 해결은 허용되지 않는다.
권리의 실현은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해결해야만 한다. 그러나 법 절차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해결하려면 시간이 촉박하고 또 실효를 거둘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력으로
그 권리를 실현할 수도 있다.
이것을 형법에서는 자구 행위 또는 자력 구제라고 한다. 자구 행위란 '법룰의 절차에 의하여
권리를 보전하기가 불가능한 경우, 그 권리의 실행 불능이나 실행의 곤란을 피하기 위한
실력적 행위로써 상당성이 인정되어 위법성이 배제되는 행위'를 말한다.
예를들면 여관집 주인 또는 식당의 주인이 숙박비 또는 식대를 지불하지 않고 슬쩍
떠나려는 손님을 붙잡고 실력으로 그 대금을 받아내는 행위는 설사 그 붙잡은 행위가 폭행죄에
해당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자구 행위가 되어 위법성이 없게 된다.
자구 행위가 성립하려면 첫째, 객관적으로 권리(청구권)를 갖는 자가 법률의 절차에 의해
그 권리를 보전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다는 급박한 사정이 있어야 하고 ,
둘째는 그 실행 불가능이나 실행 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한다.
자구 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는가의 여부는 행위 당시의 모든 사정과 상황을 참작하여
결정되겠지만, 다른 수단이 없었다거나, 자구 행위라도 상대방에게 경미한 피해를 주는 방법을
선택해야만 한다.
결론
막대한 부채를 진 채무자가 외국으로 도피하려고 하는 경우, 채권자가 이를 발견하고 실력으로
경찰서로 데려가는 행위는 자구 행위다. 이 자구 행위로 인해 채무자가 전치 4주의 타박상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상해죄의 위법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