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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변 경 |
(전기사용장소)소유자와 (전기)사용자가 상이한 경우 실사용자 명의로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보증금 징구 | 1년간 전기요금 연체 없는 고객에 대해 보증금 납부 유예기간 운영 |
◆ 유예대상 : 전기사용기간 1년 이상, 연체한 실적이 2회 미만인 저압 개인고객
- 향후 전기요금을 납기+2개월 경과후까지 미납하면 보증금을 납부하겠다는
보증금 납부확약 본인 각서 제출
◆ 유예기간 : 2009. 12. 15 ∼ 2010. 6. 30까지
◆ 확인방법 : 임대차계약서, (전기요금)자동이체 실적, 사업자등록증 등
◆ 문의처 :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 ☎ 국번없이'123'(휴대폰은 지역번호 +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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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건강하소서 항상 좋릉 정보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