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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금액을 초과할 때까지 상환을 유예 - 학부 2~4학년 재학생은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일반상환학자금대출 중 선택 가능 - 10-2학기 기준 학부 1학년은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신청을 원칙으로 함 |
- 대출약정에 따라 대출기간(거치기간+상환기간) 동안 원리금 납입 - 학부 2~4학년 재학생 : 대출시점 가구소득분위에 따라 거치기간 동안 이자지원 있음. - 학부 1학년의 경우 성적 등의 기준미달로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이 불가한 경우에만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가능 |
2.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안내
기본 대출자격 |
- 직전학기 성적 80/100(B학점) 이상(장애인 본인의 경우 성적 70/100점 이상),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계절학기 포함안됨) ※ 장애인 학생은 12학점 미만도 대출 가능 - 만 35세 이하인 학생(대출 실행일 기준) -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소득분위 1~7분위 대상인 학부생 ※ 다자녀(3자녀 이상) 가구의 셋째 이후 학생은 소득분위에 관계없이 이용 가능(대학으로 증빙서류 제출) |
대출한도 |
- 등록금 대출 : 등록금 고지서에 명시된 수업료 (학생회비, 졸업앨범비 제외) - 최소대출금액 50만원(50만원 이하로 대출 불가) - 생활비 대출 : 학기당 100만원(연간 200만원) / 소득분위에 따라 생활비대출 실행 ※ 소득분위에 따른 생활비 대출 유형 ➀ 기초생활수급권자 - 무상보조(10-2학기 미래드림 장학 120만원 초과, 또는 희망드림장학 수혜자 제외) ➁ 소득분위 1~3 - 원금 납부유예(유예기간 중 무이자) ➂ 소득분위 4~7, 소득분위 8~10분위 중 다자녀 가구 셋째 이상 - 거치기간 이자납입. 상환기간 원리금납입 |
대출금리 |
- 변동금리로서 매 학기 대출이 시작되기 전까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 - 금 학기 금리 연5.2% |
상환방식 |
- 원리금분할상환 -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금액을 초과할 때까지 상환을 유예 (상환개시일 이전까지 금리를 단리로 적용하여 원리금 계산. 상환개시일 이후에는 복리로 적용) ※ 직장재직자 또는 일정 소득이 발생되는 경우 일반상환 학자금대출과 동일하게 적용됨(재학 기간 유예기간 적용 안됨) |
3.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안내
기본 대출자격 |
- 직전학기 성적 70/100점 이상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계절학기 포함 안됨) ※ 장애인 학생은 12학점 미만도 대출 가능 - 소득분위 8분위 이상(8분위 이하, 취업후학자금 기준 미달자이면 일반상환 대출가능. 다만 이자지원 없음) - 만 55세 이하인 학생(대출 실행일 기준) |
대출제한 대상자 |
- 대출일 현재 재단의 대출을 연체중인 자 - 신용관리정보 규제중인 것으로 확인된 자 |
대출 한도 |
- 등록금 대출 : 등록금 고지서에 명시된 수업료(학생회비, 졸업앨범비 제외) |
대출기간 및 금리 |
- 거치기간(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최대 10년) + 상환기간(원금과 이자를 함께 납부하는 기간, 최대 10년) ※ 최장 거치기간 = 남은 재학년수 + 복무기간(군미필자에 한함) + 3년 ※ 대출신청 시점 기준 (차주연령 + 대출기간) ≦ 60년 - 금리 : 고정금리로서 매 학기 대출이 시작되기 전까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 - 금학기 금리 연5.2% |
상환방식 |
- 매월상환으로 원리금균등분할상환과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무이자․저리대출 희망여부 선택 가능(무이자․저리대출 대상자 중 재단이 소득분위를 기준으로 선정하여 거치기간동안 재단이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함 |
4. 대출신청방법
➀ 공인인증서 발급 |
- 재단과 업무제휴 협약체결 은행을 방문하여 계좌개설 및 인터넷뱅킹 가입 후 해당은행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 ※ 협약체결 은행 : 우리은행, 외환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경남은행, 농협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수협은행, 전북은행, SC제일은행, 하나은행, 제주은행 |
➁ 회원가입 |
- 학자금대출 포털사이트(www.studentloan.go.kr)에서 회원가입 (기존 회원은 가입생략) |
➂ E-러닝 교육이수 |
- 포털사이트에서 E-러닝 교육 필수 이수(미이수시 대출신청 불가) |
➃ 학자금대출신청서 작성 및 서류제출 |
- 로그인 후 학자금대출 신청서 작성(가족관계 정확히 입력. 단, 학생이 기혼일 경우 배우자 정보 입력) - 서류제출대상자는 학자금대출신청서 출력하여 서류제출 시 함께 제출 ※ 서류제출대상자 : 부모 또는 배우자와 함께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자 (가족관계증명서, 이혼한 경우 혼인관계 증명서 제출(재단 또는 대학)) ※ 장애우, 기초생활수급권자, 다자녀가구 셋째 이후 해당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대학으로 접수하여야 함 - 서류는 등록금 납입일 5일(주말제외) 이전에 재단으로 fax접수 또는 대학으로 방문 및 우편접수(소득분위 파악, 가족관계 파악 등에 주말제외 5일 소요) 재단 FAX 제출 : 02-3419-8800 대학 우편제출 :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 1 경희사이버대학교 학생지원처(네오관 302호) |
➄ 대출승인 |
- 서류접수 후 서류 확인 및 소득분위 확인이 끝나면 학생은 학자금대출 포털사이트(마이페이지>진행현황)에서 대출승인 여부 확인 |
➅ 대출실행 |
- 대출승인은 재단의 대출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등록금 납부기간 중 학생이 공인인증서를 통해 인터넷으로 대출약정 체결후 대출실행을 하여야 대출금 지급 가능 |
5. 참고사항
※ 대출승인자는 반드시 학자금포털사이트에서 약정체결 후 대출실행을 하여야만 등록금 납부가 완료됨
※ 대출신청서에 학생이 입력한 자료를 기초로 대출대상자를 선발하므로 오류입력에 따른 책임은 학생 본인에게 있음
※ 학자금대출은 학기당 1회에 한하며 가능. 추가 수강학점에 따른 학자금대출은 불가함
※ 2010학년도 2학기를 기준으로 1학년 학생은 취업후 학자금대출 신청을 원칙으로 함. 단,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 한에서만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가능(이 경우 이자지원 없음)
※ 신청 및 서류접수는 등록금 마감 5일(주말제외) 이전에 재단으로 fax접수 또는 대학으로 방문 및 우편접수.(대학으로 fax 접수는 불가)
재단 FAX 제출 : fax 02-3419-8800
대학 우편제출 :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 1 경희사이버대학교 학생지원처(네오관 302호)
※ 대학 제출서류 확인 : 경희사이버대학교 학생지원처 02-3299-8755, 8752
※ 재학생 대출의 경우 기등록 대출(등록금 납부 후 학자금대출 실행) 불가
※ 모든 서류는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하되 인터넷으로 발급된 서류도 제출 가능
※ 보다 자세한 대출문의는 국가장학기금 학자금대출사이트 및 콜센터를 이용 바람 : ☎ 1666-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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