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이 좀 길지만....인내심 갖고 읽어주시고 도움말씀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10월19일 신랑이 마을버스를 타고가사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신랑은 당시 맨뒷좌석에 앉아있었는데.
운전미숙 수습기간의 운전기사가 뒷바퀴가 학교앞 방지턱을 넘어가면서 뒷바퀴가 채 넘기지도 않은 상태에서
속도를 내는 바람에 뒷좌석에 앉아있던 사람 네명이 위로 붕 떴다가 떨어지는 바람에
신랑 포함 네명 모두가 허리를 다쳤습니다...
뒷좌석 양쪽에 앉아있던 신랑과 다른 26세 여성 한분이 제일 심하게 다쳤고
처음 이송된 병원에 여자분과 같이 갔습니다...
같이 사고난 여자분이 저희 신랑이 제일 심하게 다쳤다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여자분은 MRI를 사고 첫날 찍고는 1번압박골절로 진단하고 첫날 진단도 2주를 내렸습니다.
저희 신랑은 첫날 엑스레이만 찍어보더니 디스크판정 4-5번만 내리고 그냥 누워 지내라고만 하더군요
그러다 이틀후 CT를 찍어보더니<이때까지는 검사실에 갈때도 걸어 다녀오라고 하더니> 그 담날 MRI까지 찍어보고는
1번요추압박골절이라며 그떄부터 환자취급을 해주더군요....
당연히 저희는 1번요추압박골절과 디스크4-5번이라고 알고 있다가
회사와 경찰서에 진단서를 제출할 일이 있어 진단서를 떼보니
디스크에 관한 부분은 언급이 없이 1번요추압박골절 12주 진단만 나와있어서
의사에게 물어보니...
자기가 언제 그런말을 했냐는 겁니다....
자기가 그런 말을 할때 누구누구 들어냐고 해서.
신랑 혼자 있을 때 병실 들어와 그렇게 얘기하고 갔지 않았냐 했더니
자긴 그런 말 한적 없답니다...
그래서 차트한번 확인해보고 얘기해달라고 했더니..그런 적 없다고 딱 잡아떼기에
필름 보고 얘기하자 했더니...
말 바꾸어....이 정도 디스크는 누구나 다 있는건데.라고 하기에...
<같이 사고난 여자환자도 사고첫날 2주 진단을 내리는가 싶더니...며칠후 12주 진단으로 바꾸고
그 여자분도 의사에 대한 믿음이 안가서 병원을 옮기려던 차에 CD가지고 근처 대학병원 외래진료 받고
입원해도 좋다고 해서 대학병원으로 옮겼습니다..외래진료 받으며 알게 된 사실인데..
그 여자분도 디스크가 심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답니다>
병원을 옮기고 보니 같은 병원으로 옮기게 되었고...
저희 신랑은 처음 이송된 병원에서 2주 있다가 대학병원에서 7주간 있다가....
작은 병원으로 옮기라고 해서 현재는 작은 병원에 있는 상태입니다....
디스크 전문 한방병원에 어머니가 다니고 계시는데...
그동안 찍은 시티..엑스레이..엠알아이.....CD랑 진단서 가지고 가서 상담을 해보니...
디스크가 사고로 인해 갑자기 생긴건 아니고 차차 진행이 되었던게 사고후
더 악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두번째 대학병원에서 퇴원시 진단서를 보니
1번 요추압박골절. 3-4 4-5 추간판탈출증....그리고 주수는 아예 기재가 안되어 있더군요
같이 사고났던 여자분은 신랑보다 2주정도 빨리 퇴원을 해서 동네 병원으로 옮겨갈떄 보니
초진 12주에서 두번쨰 병원에선 8주 진단을 받고 나갔습니다....
암튼...저희 신랑은 작은 병원에 있으면서...
디스크도 3-4번 같은 경우는 빨리 치료를 요한다고 해서....
보험처리를 안하더라도 개인비용으로 치료를 받아볼까 해서 문의해보니....
병원에서는 보험사와 합의를 한 후에야라야 자기네가 치료를 해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현재 요통도 심하고 압박골절 ..추간판탈출증 같은 경우는....교통사고 후유증이
남은 가능성이 높다는데...
사고난지 이제 9주 지나 10주로 향해가는 시점에서 디스크 치료를 위해 서둘러 합의를 봐야 하는건지....
추간판 탈출증....즉 디스크는 사고전부터 통증은 못느끼고 살았다가 사고후부터 심해져 악화된 경우는
기여율...기왕증....이런 부분에 대해 보험사와 실갱이를 벌여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신랑은 연봉 5500만원 정도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원래대로라면..12월마지막주 과장승진을 앞두고 있다가..현재 연차와 병가를 쓰는 바람에
승진에서 누락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사고후 10여일후에 제가 둘째 출산을 했는데...신랑은 아직 태어난 둘쨰 얼굴도 못보고 있는 상태이며
당연히 월급도 안나오 있는 상태입니다....
석달치 월급.....연차수당....승진누락....성과급 차감까지.....
더불어 일생일대 함께 하며 기뻐해야 할 순간...탄생의 기쁨을 함께 할 자리에 같이 못함에 대해
신랑은 너무도 스트레스를 받아하고 우울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가변적인 부분이라 합의시 받기가 힘들다고 들었는데....
이런 경우....월급.연차..승진누락..성과급차감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 보상을 받으려면....변호사 선임밖에 방법이 없는지요?
디스크 부분에 대해서 신랑은 사고전..허리가 심하게 아프다거나 그때문에 병원을 다니거나
그런적이 단 한번도 없습니다.....
디스크 치료를 서둘러 해야 한다고 하는데...
압박골절 부분도 완치가 된 게 아니고.현재 보조기 착용하고 왔다갔다 하는 정도...
오래도 못앉아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송해사정사에게 맡겨야 하는지....<월급..연차.성과급 차감...승진누락...출산의 자리에 함께 못함에 대한 스트레스....>등에 대해
보상받으려면...변호사 선임을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첫댓글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진단서, 병원진료기록부 사본, 입퇴원확인서, 수술확인서, CT나 MRI 사본, 소득증빙자료(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지참하시고 저희 변호사사무실로 오시면 남편의 손해액(예상판결금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그 손해액을 보험회사가 지급하면 합의하시면 되고, 적게 지급하려 하면 변호사 선임하여 소송하시면 됩니다. 요추1번 압박골절은 골절의 정도에 따라 커다란 후유장해가 남을 수도 있으므로 섣부른 조기 합의는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