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 해제지역 '규제 족쇄' 푼다…부동산시장 훈풍불까
앞으로 개발제한구역에 장기임대주택이나 중소형 임대주택단지가 들어설 전망이다. 또
환지나 특수목적법인(SPC) 공공지분의 민간 매각이 허용돼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개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개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임대주택의 건설을 지원하고 해제지역의 개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조정
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 일부개정안을 31일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20만㎡ 미만의 개발제한구역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공급의 용이성 등을 감안해 이미
해제된 지역이나 기존 시가지 등과 인접한 지역에 여가·복지, 공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
해 개발이 가능하다. 장기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이미 해제된 지역이나 기존 시가지
등과 인접한 20만㎡ 미만의 개발제한구역을 개발할 수 있게 돼 중소형 임대주택단지 등 다양
한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해진다는 얘기다. 여기에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사업 역시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해 공공사업 시행 시 환지방식은 일부 지목(대, 공
장ㆍ철도ㆍ학교ㆍ수도용지, 잡종지)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환지방
식을 적용한 사업지구는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사업자의 토지보상비를 절감하고 지주의
사업 참여가 수월하도록 환지방식의 적용범위를 확대(개발제한구역 해제면적의 50% 미만)해
해제지역 공공사업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을 개발하는 경우에는 사업 준공 후 개발이익 정산 시까지 SPC 출자지분 비율(공공 대 민간)
의 변경을 금지하고 있어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와 관련, 앞으로는 사업
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공공지분(1/3)을 제외한 나머지 공공지분은 사업 착공 후 민
간에 매각을 허용해 민간의 참여를 통한 해제지역 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주택 공급 지원을 위한 규제 개선을 통해 중소형 단지 등 다양한 임대
주택 공급이 가능해져 민간의 임대주택 건설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개발제한구역 인
근의 사업 지연으로 생활불편을 겪는 주민의 불편이 해소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
했다.
따라서 토지에 투자하기를 원한다면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을 유념해야 한다,
1. 특히 그린벨트(GB)는 분명 언젠가는 풀리는 땅이다. 공원이 아닌이상 반드시 풀리게
되어있다. 특히 유명인사 즉, 대우그룹 총수 김우중 또는 현대건설 전회장 정주영과 같은
인사들이 등기소유하고 있는 땅들은 이유있는 땅들이다.
2. 유명인사가 등기소유한 땅이라면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땅이기 때문에 주변개발 호재나
주변시세를 검토한 후에 경매를 통해 저평가 되어 있는 땅들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경매를 통해 저렴하게 매수를 하게 되면 이젠 시간과의 싸움만 남았다. 따라서 개발이 되지
않더라도 더이상 떨어지지 않을 시세에 매수를 하는것이 좋다. 5만원하는 임야도 있지만
500만원하는 밭도 있기 때문이다.
잠깐!~~마음에 드셨다면, 추천 꾸~욱!~~, 댓글도 달아 주시면 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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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정보감사합니다^^
정보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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