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를직거래로살경우 어떻게절차를밟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매매계약서를
적고 차를몰고오는지궁금합니다.고수님들의답변부탁드립니다.
첫댓글 군청이나 시청에 자동차 등록부서에 가셔서 자동차 매매계약서 달라하면 줍니다 거기에 자동차 파시는분 인적사항기재하시고 인감도장 날인하시고 파시는분 인감증명서 1부 와 자동차등록증 보험가입증명서 매매계약서 제출하면 별무리없이 진행됩니다.
답변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정동진입니다~^^자유게시판 47494 / 47483번 글 읽어보시면 도움이 좀 되실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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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정동진입니다~^^
자유게시판 47494 / 47483번 글 읽어보시면 도움이 좀 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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