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 사 범 위 | 철거면적(㎡) | 공사기간 |
교사1호동(본관) | 1,824 | 20 |
1.2 공사 준수사항
가. 본 공사는 학교 환경개선공사를 위한 석면함유 텍스의 해체․제거 작업으로 시설 사용중에는 작업을 금하며, 방학기간, 휴일 및 야간시간을 이용 공사하여야 한다.
나. 휴일 및 야간에 작업을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작업시설물을 이동하고 현장정리하여야 한다.
다. 본 공사는 학교 환경개선공사를 위한 사전 공사인 만큼 학교시설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학교장 협의 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1.3 관련법규 준수 및 인허가 사항
가. 도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9조에 의거 석면해체․제거작업 허가를 득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하며,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노동부 석면 해체․제거 작업 지침을 준수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나.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의거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고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 및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1.4 현장대리인
가. 현장 대리인이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관계법에 의거하여 공사업자가 지정하는 책임 시공기술자로 그 현장의 공사 및 기술관리 기타 공사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책임자를 말한다. 현장대리인 또는 시공기사는 공사 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에 의거하여 공사시공을 충실히 수행하며 감독관의 검사, 승인을 받고 그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나. 현장 대리인은 항상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외출 시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 이 의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명기가 없을 때, 관련 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또는 의문이 생길 때에는 공사 착수 전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또한 도면이나 시방서에 누락된 내용이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해야 할 사항은 시공하여야한다
1.6 공정표
가. 본 공사는 석면텍스 해체공사를 위한 사전 공사로서 공기내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학교장 및 발주처와 사전협의하여 적절한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나. 공정표에 변경이 생기는 경우는 변경공정표를 지체없이 작성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1.7 안전관리
가. 공사현장 주위의 안전에 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착공과 동시에 관계법에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자로서 감독관이 지시하는 일정 인원 이상이 현장에 상주하여 안전관리를 담당하도록 한다.
나. 현장 안전관리에 이상이 발생시는 즉시 감독원에 보고하고 협의 처리한다.
다. 안전관리 담당자는 수시로 현장을 순회하여 안전사고 예방조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 안전관리 소홀로 발생되는 손해배상 비용 등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한다.
마. 현장종사자는 현장 내에서는 항상 안전모와 안전화를 착용하며, 기타 필요한 개소에 안전관리 표지판 및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바. 공사 시공에 앞서 산업안전 보건법에 충실해야 하며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 조직 계획서를 작성 감독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8 제출서류
가. 관계관공서의 인허가 사항은 발주처를 대행하여 필하여야 한다.
나. 착공시에는 감독관에게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착공계와 공사 공정예정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 한다.
1) 착공계
2) 현장 대리인 선임계
3) 현장 대리인 이력서 및 기술면허 사본
4) 착공전 사진
5) 예정 공정표
6) 기타 감독관이 지시한 사항
1.9 기타사항
가. 시공자는 감독관에게 아래사항을 일일 혹은 주간대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1) 작업 보고서
2) 노무취업현황 및 누계표
3) 주요자재 반입반출현황
4) 장비 기기 동원 현황
5) 노임 지불 현황
6) 기타 감리원이 지시하는 사항
나. 공사도중 공사 시행상의 의문점과 의견 불일치 및 검토사항이 있어 감독관이 이를 외부 기관이나 인사에게 자문 및 협조를 받고자 할 때에는 시공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제반조치 및 비용은 시공자가 책임진다.
다. 시공자는 수행 중 항시 공사 가설 물, 자재 폐기물, 주위환경을 정리하여야 한다.
라. 공사장 내에서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미숙련으로 인정되는 자는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마. 도급계약 조건에 따라 모든 공사가 감독관이 인정하는 상태로 시행되어야 하며, 만일 시공진도가 부진하여 설정된 준공기일 내에 완료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감독관은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시공자는 그 이유 및 공정 만회대책을 수립하여 감독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승인을 득 한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바. 공사장 관리책임은 전부 시공자에게 있으며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이행한다.
2. 공 사 계 획 수 립
2.1.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수립
도급자는 석면이 함유된 설비 또는 건축물을 해체하거나 제거하는 작업을 행할 때에는 석면으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2 석면해체․제거 작업계획에 포함될 내용
가. 석면함유물질 사전조사내용
나. 석면해체․제거작업 공사기간 및 투입인력
다.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절차 및 방법
라. 사전조사결과 해체․제거할 석면함유물질별 해체․제거방법
(사용하는 도구 등 장비목록, 작업순서 및 작업 방법 등)
마. 석면 비산방지 및 폐기방법
ㅇ. 해체․제거작업과정에 사용할 석면 비산방지방법(밀폐, 격리, 음압밀폐시스템, 습식작업, 진공청소 등)
ㅇ. 해체․제거작업과정에 사용할 석면 폐기방법(해체․제거된 석면함유물질, 잔재물, 부스러기의 처리 및 폐기방법)
바. 근로자 보호조치
ㅇ. 해체․제거작업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보호의, 방진마스크 등 개인보호구와 위생설비 등 보호 조치내용
사. 기타사항
ㅇ.석면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근로자에 대한 석면의 유해성 등에 대한 교육계획 등을 포함
2.3 작업계획의 주지
가. 도급자는 석면해체․제거작업계획 수립 시에는 해체․제거작업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나. 도급자는 석면해체․제거작업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작업근로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 게시 또는 교육 등을 통하여 주시시켜야 한다.
다. 도급자는 석면해체․제거작업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작업지역외 석면해체․제거작업 으로 인해 영향을 받거나 동일 건물내 관련된 근로자에게 해체․제거작업 실시계획 등에 대해 주지시켜야한다.
2.4. 경고표지의 설치
가. 도급자는 석면해체․제거작업을 행하는 장소에는 다음의 표지를 출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석면취급/해체 작업장의 경고표지 (산업안전보건법 보건규칙 제206조제1항 및 제238조 관련)
- 관계자외 출입금지
- 석면 취급/해체 중
- 보호구/보호의 착용
- 흡연 및 취식 금지
나. 다만,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실외이거나 출입구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2.5 개인보호구의 지급․착용
가. 도급자는 석면해체․제거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작업조건에 적절한 방진마스크, 보호의 및 보호장갑 등의 개인보호구를 작업근로자별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방진마스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보호구 검정기준에 의한 1급 이상의 방진마스크 또는 송기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한다.
다. 반면형의 방진마스크를 착용하는 경우에는 눈의 보호를 위해 고글형 보안경을 함께 착용하여야한다.
라. 도급자는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할 때에는 작업근로자에게 다음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ㅇ. 기밀검사(fit-test)방법
ㅇ. 보호구의 이상 유무 검사방법
ㅇ. 사용방법
ㅇ. 유지관리방법
ㅇ. 오염물 세척 및 제거방법
ㅇ. 보호구의 사용제한
마. 도급자는 보호의를 지급할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이 충족되어야 한다.
ㅇ. 석면에 대해 불침투성 보호의를 지급하여야 한다.
ㅇ. 폐기하기 전에 표면오염을 쉽게 세척할 수 있는 재질이어야 함.
ㅇ. 찢어지거나 손상된 보호의는 즉시 수선하거나 대체하여야 한다.
2.6. 관계자외 출입금지 및 흡연 등의 금지
가. 도급자는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수칙을 주지한 자 이외에는 석면해체․제거 작업장소에 출입하게 하여서는 안된다.
나. 도급자는 석면함유 설비 또는 건축물을 해체․제거하는 작업장에서 근로자가 담배를 피우거나 음식물을 먹지 아니하도록 하고 그 뜻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2.7. 위생설비의 설치
가. 도급자는 석면해체․제거 작업장소에 인근에 탈의실, 샤워실 및 작업복 갱의실등의 위생설비를 설치하고 필요한 용품 및 용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실내의 분무된 석면이나 석면이 함유된 보온재 또는 내화피복재해체․ 제거작업장소에 위생설비를 설치하는 때에는 다음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ㅇ.위생설비의 설치순서는 탈의실 → 샤워실 → 작업복 갱의실(작업장비 보관실)→ 작업장소 순으로 인접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다. 기타 해체․제거작업, 옥외작업 또는 작업장소 입구와 연결하여 탈의실, 샤워실, 작업복 갱의실(장비실) 등의 위생설비를 설치하기에 현실적으로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별도 장소에 위생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라. 위생설비는 작업장소에 직접 연결되는 구조가 가장 이상적이나 옥외작업, 해체.제거작업이 한 현장에서 여러장소로 나누어진 작업장 또는 건설업의 작업특성상 작업장소에 인접하여 설치하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작업장소와 분리되어 있다 하더라도 적정한 장소에 위생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마. 다만, 위생설비가 격리되어 설치하는 경우 작업자는 작업장을 떠날 때 작업장소 내에서 진공청소기 등을 사용하여 작업복, 보호의 및 사용장비 등에 부착된 석면분진을 세척하여 이동중 석면분진이 흩날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8. 석면함유 잔재물 등의 처리
가. 도급자는 해체․제거된 석면이 손상되지 않았을 경우 가능한 한 빨리 비닐포장등에 적절하게 밀봉한 후 석면임을 표시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석면해체․제거작업 시 발생한 석면잔재물이나 석면 부스러기 등은 불침투성 용기 또는 비닐포대 등에 넣어 밀봉한 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2.9. 잔재물의 흩날림 방지
가. 도급자는 석면해체․제거작업에서 발생된 석면을 함유한 잔재물은 습식 또는 고성능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로 청소하는 등 석면이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청소시 석면분진을 제거하기 위하여 압축공기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2.10. 석면해체․제거작업 시 금지사항
가. 분진포집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고속 절삭디스크 톱의 사용
나. 석면 및 석면함유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하는 압축공기
다. 석면함유물질의 분진 및 부스러기 등을 건식으로 빗자루 등을 이용하여 청소하는 작업
3. 석면의 제거․청소 및 처리
3.1. 작업장소내 해체.제거 부분의 천정에 비닐을 천정과 밀착시켜야 한다.
ㅇ. 해체․제거작업구역의 해당부분은 비닐과 천정을 테이프를 이용하여 밀착시켜 공기가 통하기 않도록 한다.
3.2. 작업구역의 천정부터 바닥부분까지 비닐로 감싸 외부로 석면분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3. 부분철거 구역 내 작업자가 들어가 작업하기 어려운 곳은 글로브백을 이용하여 작업 한다.
3.4. 음압밀폐 시스템을 설치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석면함유물질을 자르거나 깍아 내는 작업은 금지하여야 한다.
3.5. 습윤제(wetting agents)를 사용하여 습식작업을 하여야 한다.
ㅇ. 습식작업은 해체․제거작업 이전부터 해체․제거대상 물질에 스프레이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 져야 하며 작업중에도 계속해서 습윤상태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ㅇ. 습윤제의 경우 물의 표면장력을 감소시키기 위해 첨가하는 것으로 물질내로 투과하려는 물의 능력을 증가시키고 물질내 구석진 곳까지 습윤화하는데 효과적 이므로 물과 함께 사용하는 것이 좋다.
ㅇ. 이러한 수정수(amended water)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식기세척제를 사용할 수 있음. 20리터의 물에 1 컵 정도의 세척제를 첨가하여 만든다.
3.6. 작업장 바닥에 불침투성 습윤천(dropcloths)을 덮어야 한다.
불침투성 재질의 폴리에틸렌시트 바닥재에 축적된 석면 부스러기 또는 분진의 재비산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불침투성 습윤천을 깔아 작업을 실시할 수 있다.
3.7. 석면폐기물은 건조되기 전에 자주, 규칙적으로 HEPA 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 또는 젖은 물걸레를 이용하여 청소하거나 습식으로 청소하여야 한다.
3.8. 바닥시트, 폴리에틸렌시트 등 해체․제거작업 중 사용된 폐기용 소모용품은 폐기를 위해 폐기용기 내에 보 관하기 전에 습윤화하여야 한다.
3. 9. 습식작업시 사용되는 전기 공구 및 장비는 감전방지를 위해 누전차단기(Ground Fault Circuit Interrupter)가 장착되어야 한다.
3.10.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완료되면 사다리, 임시작업대 등 공구 및 장비는 젖은 걸레로 닦거나 HEPA 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로 세척하여야 하며, 음압밀폐시스템을 설치한 작업인 경우에는 이 세척시간동안에도 계속 가동하여야 한다.
3.11. 바닥시트는 습윤화하여 접어서 석면폐기물로서 처리하여야 한다.
3.12. 작업종료 후 딱딱한 재질의 재사용될 구조물 등은 걸레로 닦거나 HEPA 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로 세척하여야 하며 딱딱한 재질이 아닌 재사용할 수 없는 구조물은 재사용하여서는 안된다.
3.13. 폐기처리용 용기는 다음의 사항이 충족되어야 한다.
ㅇ. 분진 누출이 되지 않아야 한다.
ㅇ. 폐기물의 외형 및 형태에 맞는 구조이어야 한다.
ㅇ. 석면에 불침투성이어야 한다.
ㅇ. 석면폐기물이 포함되어 있다는 적절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3.14. 폐기처리용 용기는 예로서 6mm 두께의 폴리에틸렌 용기가 권장되고 작업장소 밖으로 배출하기 이전에 용기표면에 붙은 석면분진을 제거하기 위해 젖은 걸레로 닦거나 HEPA 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로 세척하여야 한다.
3.15. 6mm 두께의 폴리에틸렌 용기를 밀봉하기 전에 용기내 잉여공기를 빼기 위해 HEPA 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를 사용하고 용기의 상부를 비틀어 접은 상태로 테이프 등으로 밀봉하여야 한다.
3.16. 폐기처리용 용기안에는 바닥, 벽, 천정타일과 같이 뾰족한 부분을 가진 폐기물을 넣지 않도록 하고 뾰족한 부분을 가진 폐기물은 일정높이로 쌓아서 6mm 두께의 폴리에틸렌 시트를 2중으로 폐기물의 각 더미를 포장한 후에 폐기물의 형태에 맞는 적당한 용기에 담아야 한다.
4. 기타사항
4.1. 천정 마감재 철거시 학생과 기존 시설물에 피해가 없도록 보양하여야 하며, 수업중 작업은 불가하며, 휴일 및 야간을 이용 작업하여야 한다.
4.2. 재사용하는 자재는 깨끗이 철거하고 감독원이 지정하는 위치에 보관한다.
4.3. 철거 중 기존 시설물 파손 발생 시 수급자가 책임 변상한다.
4.4. 철거작업 후 현장정리 및 주변 청소를 시행하고, 폐기물은 발생 즉시 수급자의 책임하에 적법하게 폐기한다.
4.5. 공사 일정에 따라 석면 해체·제거 작업을 2회이상으로 나눠 시행할 수 있으며, 모든 제반비용은 철거업체에서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