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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전반 Q & A°♡] [질문] 세법, 의제기부금, 건물의 감가상각시부인
캉가루빵 추천 0 조회 223 20.07.23 19:33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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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0.07.23 21:01

    첫댓글 감가상각방법을 선택할수 있는건 기계장치 뿐입니다. 건물은 신고시에도, 무신고시에도 정액법만 가능하며 기계장치의 경우에도 무신고시에는 정액법이 아닌 정률법이 원칙입니다

  • 작성자 20.07.23 21:06

    항상 답글 감사합니다!
    건물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액법이고, 기계장치만 신고했느냐 안했느냐에 따라 달리지는 것이군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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