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소리의 사전적 의미는
"쓸데없이 자질구레한 말을 늘어놓음, 또는
필요 이상으로 듣기 싫게 꾸짖거나 참견함."
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보면 이 잔소리 때문에
일희일비(一喜一悲)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내가 듣기에 불편하면 잔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불편함이 갈등을 유발하고 결국 법적인
문제로까지 발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말은 귀에는 거슬리지만
그 행동에는 이롭다는 옛말이 있듯이
상대의 말을 귀담아 듣고 나의 행동에
보탬이 되는 그런 마음 자세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옛날 조선 세종대왕 때 일어난 일입니다.
한 시골의 한적한 마을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유인 즉,
한 가족이 한상에서 식사를 하던 중에
아비가 아들에게 훈계를 하게 됩니다.
그 훈계가 지나쳤던지 식사를 하던 아들이
먹던 밥그릇으로 아비의 면상을 후려갈겨
버렸습니다.
아비는 얼굴이 찢어지고 이빨이 빠지고
완전 엉망진창이 돼 버렸습니다.
명백한 가정내 하극상으로써 조선을 뒤흔드는
일대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원래 소문이란 것은 날개를 다는 법.
순식간에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마른 논둑에 불 질러놓은 것처럼 걷잡을 수
없이 사방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급기야는 고을 원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고
사건의 중요성을 볼 때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지경이다 싶어 결국 나라 임금님에게 보고를
하게 됩니다.
자초지종(自初至終)을 보고 받은 임금님은 명색이
충효사상을 근본으로 나라의 기초를 다져가는
중에 이런 하극상이 일어난다는 것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여 의금부에
지시하여 하극상을 자행한 아들을 한양으로
압송하라고 어명을 내립니다.
문제는 아들도 큰일이지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한양으로 압송되고 목숨이 경각에
달렸으니 아비의 입장이 죽을 지경이 돼
버렸습니다.
급기야는 고을 원님에게 구명운동을 해봤지만
도저히 먹히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임금님의 어명인데 누가
감히 나설 수 있겠습니까.
시간이 흘러 임금님께서
의금부에 갇혀있는 아들을 궁중으로 불러
조선 역사에 남을 최고의 명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죄인은 듣거라, 아비에게 위해를 가한 죄는
극형에 처해야 마땅하나 네가 죽게 되면
아비의 심정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가벼운
처벌로 네 죄를 대신하고 고향으로 보내줄
테니 아비의 은혜를 죽는 날까지 갚도록 하라."
임금님의 배려로 아들은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후 임금님은 즉시 포고문을 전국에
발표합니다.
"성인의 자식을 둔 가정에서는 부모의 상을
별도로 차리고 절대 겸상을 금하도록 하라"
그때부터 부모는 별도로 상을 받는 문화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부모 자식 사이에도 잔소리로 인한 갈등이
있는데 하물며 남남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역지사지(易地思之)하는 생활습관으로
항상 남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곧 명절 설이 다가옵니다.
가족들이 많이 모인 자리에서
잔소리는 금물입니다.
입은 닫고 지갑은 여는 모습으로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안녕~~
첫댓글 그런 사실이?
오늘도 한 수 배웠습니다.
옛날 말씀에 "무울 때는 개도 안 건드린다."
자고로 먹고 마실 때는 3 금(종교,정치,돈자랑)을 지켜야 자리가 화기애애해 집니다.
어길 때는 여척없이 애매모호한 자리가 되지요.
내 참!!!
무슨 말을 할 수 있으리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