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친절하게 답변 쓰신 글들 잘 읽고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저는 현재 일본에서 2011년4월에 일본 입국해서 워킹홀리데이 1년 , 취업비자3년, 연장3년을 받아서 2018년 까지 비자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회사가 어려워져서 퇴사당하게되었습니다.
회사는 사장님이 그대로 운영중입니다.
퇴사하면 회사에서 입국관리국에 따로 신고를 안하면 제가 퇴사당했는지 어떻게 아나요?
원래 당사자(본인인 저)가 가서 말해야 하나요? 회사에서 입국관리국에 알려야만 아는 건가요?
회사에서 회계사사무실에 얘기하고, 고용보험처에 전달했지만 입국관리국에까지는 연락을 따로 안하면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므로 체류는해도 상관없을 거라고 했는데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
비자 남아 있는 기간만큼 일본에서 살고 싶습니다. 그냥 살던 집에 살고 있으면 문제가 되나요? 불법체류자인 셈인가요?
혹시 이 비자로 아르바이트라도 해서는 안되나요?
3개월내에 이직을 하면 새로운 비자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이직을 안할 경우 남은 비자 기간동안 체류못한다면 얼마만에 출국해야 하나요?
원래 유학비자는 신청하면 유학원에서 시키는대로 하면 떨어질 경우 없다고 들었습니다만,
저처럼 취업비자에서 유학비자를 생각하는 경우는 드물거 같아서 문의합니다.
일본에 계속 살고 싶은데, 취업비자가 새로 못 따더라도 유학비자를 신청해도 될까요?
취업했던 사람이 일본에서 바로 유학신청하면 힘들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루머인가요? 아니면 가능성이 있는 말인가요?
그럼 한국에 돌아간 후에 유학신청을 하면 가능할까요?
저한테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