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에서는 이번 촛불시위 부상자들을 위하여 목격자 제보와 증거 사진 등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폭행당시를 직접 목격한 증인, 사진 등이 필요함). 고소를 진행하거나 손해배상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관련 증거가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2008. 6. 26. 새벽 1시 30분에서 2시경 세종로 사거리에서 새문안길 방향 왕복 8차선 도로에서 전경 방패에 맞아서 두개골 골절상 등을 당한 이준형 변호사 사건과 관련하여 목격자 제보와 가해 전경 또는 부대를 밝힐 수 있는 증거 사진 등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목격하신 분, 그 당시 그 주변에 있는 전경들의 모습을 찍은 사진, 소속부대를 확인해주실 수 있는 분, 당시 이준형 변호사님을 치료하신 의료지원단 의사 분들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 28일 밤 12시에서 29일 0시 10분경 전경들이 막 처음 진압을 시작하면서 서울시의회 건물 골목으로 나왔을 당시 의료지원단 소속 의사분이 전경에게 집단 구타를 당하시는 현장(당시 전경을 치료하고 있었다고 합니다)을 직접 목격하신 분이나 사진, 동영상을 소지하고 계신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헌법소원해야합니다...공권력이 투입된 이유가 집시법 제8조, 제10조, 제12조 위반인데, 이거 다 헌법 제21조제1항,제2항에 위배되는 조항입니다. 정부가 UN에 제출한 보고서와도 내용이 틀려요. 이거 헌법소원하면 미친 판사가 아닌이상 각하나 기각 못합니다. 법에 관심있는 학생으로서 말하는데 헌법소원형 위헌법률심판이라도 제청하면 집시법 제8조는 당연히 삭제구요, 제10조~제12조도 삭제 혹은 전면 수정될 수 있습니다.
첫댓글 도움 될 자료 갖으신분들 어서 나타나 주세요..
22222222. 정말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ㅠㅠ
이젠 전경이 의료진도 폭행하는군요...
이런데도 전경은 아무잘못없다 위에서 시키니깐 하는거다 하고 이상한 말하는사람 많습니다 위에서 시킨다고 사람을 저렇게 패나... 전경이나 명박이나 같은넘들입니다
맞아요 위에서 시킨다고 저렇게 해도 됩니까??????????
이거 헌법소원해야합니다...공권력이 투입된 이유가 집시법 제8조, 제10조, 제12조 위반인데, 이거 다 헌법 제21조제1항,제2항에 위배되는 조항입니다. 정부가 UN에 제출한 보고서와도 내용이 틀려요. 이거 헌법소원하면 미친 판사가 아닌이상 각하나 기각 못합니다. 법에 관심있는 학생으로서 말하는데 헌법소원형 위헌법률심판이라도 제청하면 집시법 제8조는 당연히 삭제구요, 제10조~제12조도 삭제 혹은 전면 수정될 수 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다. 의료진까지...전경들은 정말 인간도 아니다.
이번에 사안이 워낙 중대해서 목격자와 증거사진이 많이 필요하다고 하네요..여러분~ 기억을 돌려봅시다...정말...어처구니없게 맞고 연행되고...이건 뭐...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