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채무자가 2004년 13,750,000원 월5.5% 이자에 사채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대출을 받으면서 동생 2명을 보증인으로 하였습니다. 주채무자는 빛이 계속늘어나 개인회생을 하였지만 그마져도 폐지가 되고 법이 바뀌면서 사금융에서도 집에 찾아오거나 협박하는게 줄어드니 그냥저냥 살았습니다. 보증인1 동생은 사금융 보증으로 개인회생으로 7년간 납입하고 면책까지 다 받았습니다. 문제는 이번에 그 사채업자에게서 보증인2동생에게 모든은행 압류를 걸었습니다. 대출금 13,750,000원에 이자 27,500,000원( 연20% 이자에 의거해) 총41,278,780원을 걸어 모든 은행이 막혀버리게 되었습니다. 주채무자에게 연락을 하였고 주채무자가 사채업자와 통화를 하고 합의하는 방법을 하기로 했는데.. 어제까지는 500만원에 합의하자고 하더니 오늘은 더 달라고 이야기하면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문제는 보증인들은 채무자가 대출을 받을때 같이 동행하지도 않았고 사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류또한 저희가 발급해서 준것도 아닙니다. 현재 채무자에게는 대출을 받은 계약서도 가지고 있지 않은데.. 이럴때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되나여? 그리고 현재까지 채무자에게는 채권추심이라든 아무런 추심이 없었습니다. 보증인이 채무자에게 사문서위조 고소를 한다면 추심명령을 피할수 있는건가여? 아니면 이의신청으로 재판을 받아야 하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