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 요건 갖춘 전원 가입 가능
정부 “선착순 조기 마감 아니다
3월 4일까지 신청자 모두 혜택”
3월 4일까지 ‘청년희망적금’ 가입을 신청하는 청년들은 가입 요건만 충족하면 모두 가입할 수 있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청년희망적금 운영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당초 올해 사업 예산 456억 원 한도 내에서 가입자를 받으려고 했지만, 최고 연 10%대 금리 효과를 낸다는 소문이 나 신청자가 몰리며 ‘선착순 조기 마감’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자 정부가 방침을 바꿨다.
2021년 기준 총급여 3600만 원(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인 19∼34세는 다음 달 4일까지만 신청하면 모두 청년희망적금 가입이 가능하다. 국세청에 2021년 소득신고를 마치지 않았다면 2020년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 가능 여부를 따진다. 군대를 갔다 왔다면 복무기간(최대 6년)을 연령 계산에서 빼 준다. 다만 직전 3년간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이 연간 2000만 원을 넘긴 적이 있는 사람은 가입할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청년희망적금) 계획을 대폭 확대한다. 신청 자격을 갖춘 청년이라면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당초 올해 청년희망적금 사업 예산은 456억 원으로 가입자들이 모두 월 납입한도액(50만 원)을 꽉 채울 경우 가입 가능한 인원은 38만 명이었다. 반면 주요 은행에서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고 ‘미리보기’를 신청한 인원만 200만 명(중복 포함)에 달했고 가입 첫날인 22일 일부 은행의 온라인 접속이 지연될 정도로 가입 신청이 폭주하면서 조기 마감 우려가 나왔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추가 예산 규모와 조달 방법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가입자 수, 납입액 등 운영 경과를 보며 필요에 따라 예산 확보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자현 기자, 박효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