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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강제추행이 친고죄인지 | ||
글쓴이 : 인터로 | 5/12/2011 12:09:03 PM (Hit:583) | |
저의 아들이 17세의 여자아이를 강제추행하였고, 여자아이가 제 아들을 고소하였습니다. 이후 저의 아들은 크게 뉘우치고 여자아이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도 모두 하였으며, 제가 여아아이와 그 부모들에게 사정을 하여 아들에 대한 고소를 취소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이 경우 고소가 취소되면 저의 아들은 처벌받지 않게 되는지요? | ||
![]() 먼저 피해자의 고소취하 또는 처벌불원의사표시가 된 합의서를 수사기관 등에 제출하여 처벌되지 않는 경우가 되려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이거나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성범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만, 각 관련법에 따라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행위가 어떤 법의 적용을 받는지 먼저 확인을 하여야 하는데, 위의 경우에는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죄이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하면 형법 제306조(친고죄)에도 불구하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하여 비친고죄로 하면서 극히 일부의 범죄만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안에서는 비친고죄이기 때문에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처벌을 받게 되지만, 고소취하서나 합의서의 제출은 양형참작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