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404호
2024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구매연계ㆍ상생협력ㆍ네트워크)
자유공모 시행계획 공고
2024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구매연계·상생협력·네트워크 자유공모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7월 5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유의사항 -
| 1. 내역사업별 신청·접수 시기가 아래와 같이 상이하오니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내역사업 | 세부과제 | 구분 | 공고 | 신청·접수 | 선정평가 | 협약 |
| 시장확대형 | 민간투자 | 수시 | 별도 공고 |
| 후불형 | 2차(완료) | 5월 | 5월 20일 ~ 6월 3일 | 6~7월 | 8월 |
| 전략형 | 2차(완료) | 5월 | 5월 13일 ~ 6월 5일 | 6~7월 | 8월 |
| 구매, 상생(시행) | 7월 | 7월 5일 ~ 8월 7일 | 8~9월 | 10월 |
| 3차(예정) | 7월 | 7월중 | 8~9월 | 10월 |
| 시장대응형 | - | 1차(완료) | 2월 | 3월 4일 ~ 3월 18일 | 3~4월 | 5~6월 |
| 2차(완료) | 5월 | 5월 20일 ~ 6월 3일 | 6~7월 | 8월 |
| 네트워크(시행) | 7월 | 7월 5일 ~ 8월 7일 | 8~9월 | 10월 |
| 3차(예정) | 7월 | 7월중 | 8~9월 | 10월 |
※ 각 내역사업별 지원분야(중소기업 전략기술로드맵, 12대 국가전략기술분야 등)가 상이함에 따라 세부지원 내용을 반드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정공모 과제의 경우 별도 공고 예정
2. 신청자격 서류, 가점 증빙 서류 등 신청 서류 일체는 추가(수정)제출이 불가하오니, 내역사업별 신청 서류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신청마감일 마감 시간(18시) 내 신청·접수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제출이 불가하며 전문기관 평가대상에서 제외 처리되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사업은 기업 간의 다양한 상생협력 활동을 촉진하여 가치(공급)사슬 상의 중소기업 경쟁력 확보 및 자립화 기반 마련을 목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내역사업(세부과제)별 지원자격이 상이하므로 [붙임2~4]의 세부 신청자격 반드시 확인 필요
| 구 분 | 시행 계획 주요 변경 사항 |
| ‘23년도 | ‘24년도 |
| 중점 평가사항 | • (공통사항) 기술성, 사업성, 선행연구 우수성 및 차별성, 연구역량, 연구윤리 등 평가 • (구매연계) 수요처 적정성, 수요처 구매의사 등 필수요건 확인 • (상생협력) 투자기업 투자의사 등 필수요건 확인 • (네트워크) 참여기업 간 역할 분담 등 이업종간 협력 평가 | 좌 동 |
| 기관부담금 비율 | • 코로나19 특별지침에 따라 기관부담금 비율 일괄 20% 적용 | 구분 | 구매연계 | 상생협력 | 네트워크 |
| 비율 | 25% | 25% | 25% |
| 비고 | 수요처 12.5% | - | - |
| 기타사항 | ▪ (졸업제) 3개 사업, 총 4회 수행가능 | ▪ (졸업제) 졸업제 대상사업 확대(중기부에서 지원하는 모든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 단, ’20년 이후 현재까지 졸업제 사업을 3회 이상 수행한 경우 신청 및 지원 불가 * 적용 제외 사업 및 수행 과제 수 산정기준은 [붙임1] 참조) |
| 대상 사업 | 지원 횟수 |
| 창업성장, 기술혁신, 글로벌창업기업기술개발 | 총 4회 |
| ▪ (청년의무채용) 해당 없음 | ▪ (청년의무채용) 정부지원 5억원 당 청년 1명 의무채용 * 위반시 해당 인력 인건비 전액 환수 등 세부내용 [붙임2~4] 참조 |
| ▪ (중복지원 방지) 과제 이력 제출 | ▪ (중복지원 방지) 과제 신청 시 완료과제 및 신청 중인 과제까지 선행 연구내역 제출, 3책5공 준수확약서 제출 |
| ▪ (역방향 지원제한) 혁신역량 단계별 상위단계 내역사업 수행 시 하위단계 내역사업은 다시 수행할 수 없음 | ▪ (역방향 지원제한) 제도폐지 |
□ (사업목적)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을 통해 Scale-up 할 수 있도록 혁신역량 단계별 R&D지원과 신속한 사업화를 통해 기업성장 도모
□ (지원규모) 169억원 내외 (176개 과제 내외)
| 세부 지원분야 | 지원규모 | 지원내용 | 지원일정 |
상생협력 (자유공모) | 일반 | 17개 과제 내외 | 투자기업의 투자수요가 있는 제품의 기술개발 지원 | 공고(7월) → 접수(7월~8월) → 선정평가(8월~9월) → 협약(10월) |
| 소재부품장비 | 10개 과제 내외 | 투자기업의 투자수요가 있는 소재, 부품, 장비분야의 기술개발 지원 |
상생협력 (지정공모) | 일반 | 2개 과제 내외 | 투자기업의 투자수요가 있는 과제제안서 기반 제품의 기술개발 지원 |
구매연계 (자유공모) | 국내수요처 (원전포함) | 33개 과제 내외 | 국내수요처의 수요가 있는 제품의 기술개발 지원 |
| 해외수요처 | 20개 과제 내외 | 해외수요처의 수요가 있는 제품의 기술개발 지원 |
| 조달혁신 | 20개 과제 내외 | 수요처가 국내수요처 중 공공수요처(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인 기술개발 지원 |
| 소재부품장비 | 10개 과제 내외 | 국내수요처의 수요가 있는 소재, 부품, 장비분야의 기술개발 지원 |
구매연계 (지정공모) | 일반 | 4개 과제 내외 | 수요처의 수요가 있는 과제제안서 기반 제품의 기술개발 지원 |
| 혁신형 도전 | 20개 과제 내외 | 대ㆍ중견기업 수요처가 제안한 과제제안서 기반 기술개발 지원 |
| 네트워크 | 일반 | 40개 과제 내외 | 기업 간 협력 수요가 있는 제품 전주기 협력 R&BD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주도적 역량 확보 및 자립화 기반 마련 |
※ [참고] 총 지원규모 내에서 차수별・세부과제별 지원규모는 변동될 수 있으며, 신청·접수 결과에 따라 추가공고 가능
※ 지정공모 과제는 별도 공고 예정
□ (지원조건) 연구개발비의 75% 이내
| 내역 사업 |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비중* | 지원방식 |
시장확대형 (구매연계, 상생협력) | 최대 2년, 6억 이내 (연차별 최대 3억 이내) | 75% 이내 | 자유공모 (품목지정 포함), 지정공모 |
시장대응형 (네트워크) | 최대 2년, 5억 이내 (연차별 최대 2.5억 이내) | 75% 이내 |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총 연구개발비의 25%이상 부담하여야 하며, 전체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중 1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공통자격)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 내역사업(세부과제)별 지원자격 및 분야
※ 내역사업(세부과제)별 지원대상 및 조건, 지원분야(품목) 등이 상이함에 따라 아래의 내용 및 참고문서 필수 확인
| 내역사업 | 지원자격 및 분야 | 참고문서 |
시장확대형 (전략형) | ◦ 구매연계
- (지원자격) 수요처의 ‘구매동의서’ 또는 ‘구매계약서’를 받은 중소기업
* 매출액 기준(20억 이상) 미적용
** 수요처는 과제 접수 마감일로부터 협약 종료일까지 주관연구개발기관(중소기업)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조의2에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지원분야) 일반, 소재부품장비, 국내외 수요처 등 세부사항은 세부 지원내용 참고 | 붙임2 참고 |
◦ 상생협력
- (지원자격) 투자기업의 ‘투자동의서’를 받은 중소기업
* 매출액 기준(20억 이상) 미적용
** 투자기업은 과제 접수 마감일로부터 협약 종료일까지 주관연구개발기관(중소기업)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조의2에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지원분야) 일반, 소재부품장비 등 세부사항은 세부지원 내용 참고 | 붙임3 참고 |
| 시장대응형 | ◦ 네트워크
- (지원자격) 이업종간 협업 네트워크 구성 중소기업
* (주관연구개발기관) 기술혁신형, 벤처,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기업 (공동연구개발기관) 중소기업 (기획지원전담기관) 전문기관 지정 기획운영기관
- (지원분야) 세부사항은 세부지원 내용 참고 | 붙임4 참고 |
□ (신청자격의 검토․확인) 참여제한, 의무사항 불이행, 부채비율, 중복성 등 지원제외 요건을 검토하여 해당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신청자격 검토(확인) 결과,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협약해약)로 처리
◦ 공고에서 정한 시스템을 통해 신청·접수한 입력정보와 제출서류가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으며, 필요시 연구개발기관은 전문기관에서 요청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신청제한 및 지원 제외사항) 신청·지원제외 세부사항은 [붙임1] 참고
□ (3책5공 제도 적용) 본 사업은 3책5공 제도를 적용하는 사업임
◦ 3책5공에 위반된 과제는 선정이 되더라도 협약체결이 중단 될 수 있으며, 협약 이후에도 3책5공 제도* 위반 사실이 발견된 경우 협약해약은 물론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대상이 됨
*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수를 최대 3개 이내로 하고, 연구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수를 최대 5개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5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64조제1항)
□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접수기간
◦ 공고기간 : 2024년 7월 5일(금) ~ 8월 7일(수)
◦ 신청․접수기간 : 2024년 7월 15일(월) ~ 8월 7일(수), 18:00까지
<과제 신청 전 필수 확인 사항> ☞ 연구개발과제 신청은 반드시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SMTECH)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접수
☞ 접수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2∼3일전에 온라인 신청완료 요망
* 온라인 제출 완료 후 반드시 접수증 출력 요망
☞ 접수 마감일 18시 정각에 접수가 마감되오니 신청·접수에 유의하기 바람
* 18시 이후, 신청 및 제출, 수정이 일체 불가하므로 18시 이전 반드시 제출 완료 필요
☞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관련 전산 및 전화 응대는 접수마감일 18:00 까지만 가능 |
□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내역사업별 세부 지원내용 [붙임2~4] 참조
☞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신청과제 수 및 사업운영 환경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세부과제별로 평가절차는 상이할 수 있음
* 서면평가는 신청과제 수에 따라 생략 가능하며, 필요 시 사전검토 전에 진행 ** 선정평가(서면·대면 등)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은 선정을 위한 평가 절차가 종료된 후 1회만 가능 *** 이의신청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된 과제는 별도의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재평가를 실시할수 있으며, 재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불가 |
| 사업공고 | ➡ | 신청ᐧ접수 | ➡ | 신청자격 검토 | ➡ | 선정평가 서면*(필요시), 대면 | ➡ | 이의신청 |
| 중소벤처기업부 | 주관연구개발기관 /온라인 | 전문기관 | 전문기관 | 전문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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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관리 | | 협약,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급 | | 선정결과 통보 | | 최종선정 | | 재평가 |
| 전문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 /전문기관 | 전문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전문기관 (전담부서) |
□ R&D 기술료 징수기준
◦ (납부대상) 최종평가 “완료” 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하고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기관(위탁연구개발기관 제외)
◦ (납부방식)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경상기술료(매출기반 약정기술료) 방식으로 기술료를 전문기관에 납부해야 하며, 세부사항은 과제협약 당시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에 따라 징수
☞ 경상기술료(매출기반 약정기술료) ① 기술개발 종료 후 5년간 연구개발 결과물의 실시(사업화)를 통해 발생한 매출액(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납부 ②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은 전문기관의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총매출액에 중소기업이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약정한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점유비율에 근거하여 산정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고객지원 >> 이용매뉴얼 >> 시스템 이용매뉴얼 >> “기술료 매뉴얼” 참고 |
□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 행정규칙,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 지침 등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
◦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관리지침
◦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및 네트워크형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기술료 관리 규정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상기 근거법령 및 관련 규정을 적용함
□ 추진체계
| < 사업추진 체계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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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매연계 >
< 상생협력 >
< 네트워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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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연구기관 등 비영리기관은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만 참여 가능
□ 사업안내
| 담당기관(부서) | 문의사항 | 전 화 |
| 사업총괄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 시행계획 공고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
|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전략협력사업실) | 신청ㆍ접수,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선정평가, 유의사항 등 |
| 시스템 | SMTECH 운영단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SMTECH)를 통한 신청ㆍ접수 등 시스템 관련 문의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40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