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국민건강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장애인 수첩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장애인 수첩을 꼭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 그럼, 장애인 수첩은 어떻게 발급 받을 수 있나요? 각 읍, 면, 동사무소 사회 복지과에서 ‘장애진단 의뢰서’를 발급받습니다. ‘장애진단 의뢰서’를 가지고 지정된 이비인후과 병원에서 청력검사 후 ‘장애진단 의뢰서’를 발급받습니다. ‘장애진단 의뢰서’를 지참하시면 각 읍,면,동사무소에서 장애인 수첩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반명함판 사진 2장 지참)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용 LPG승용차에 대하여 2001년 7월 2일부터 인상되는 LPG세금 인상분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등록증과 신용카드를 하나로 통합하여 장애인 복지카드를 발행해주고 있습니다.
♣ 장애인용 LPG승용차를가지고 있는 장애인은 각 지역별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에서 신청하여 LPG세금
인상분(리터당71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만 18세 이상의 장애인 중 소득이 있는(직장이 있거나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장애인은 신용카드 기능이
있는 복지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신용카드 발급 요건에 미달하는 장애인은 직불카드 기능이 있는
복지카드를 신청하면 됩니다. 그리고 18세미만의 장애인이나 신용카드를 사용하기 어려운 정신,시각
장애인 또는 중증 장애인의 경우에는 보호자가 보호자 카드를 발급받아 LPG를 할인 구입하면 됩니다.
♣ 신용카드 박급요건을 갖춘 장애인은 신용카드 기능이 있는 복지카드를 발급 받을 수있습니다.
♣ 그러나 장애인 복지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 사용하게 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일정기간 동안 LPG를 할인 구입할 수 없다는사실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1회 적발; 1년, 2회 적발;2년, 3회 적발; 5년)
♣ 기존의 장애인 등록증을 복지카드(혹은 보호자카드)로 갱신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 지역별 거주지 읍,
면,동사무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 제도과 Tel 02-2110-6241]
1. 병원에서 ‘보장구 처방전’을 발급받습니다. 2. 보청기를 처방받고 보청기 처방 영수증(세금계산서)과 장애인 수첩을 가지고 검사받은 병원으로 갑니다. 3. 병원에서 ‘보장구 검수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4. 위 두가지 양식 (보장구 처방전, 보장구 검수확인서) 과 장애등록증(사본), 보청기 구입 영수증(세금계산서)
을 가지고 각지역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장구 처방전과)에 제출합니다. 이때 본인 신분증, 국민건강 보험증,
도장, 통장(사본)등을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5. 위 4번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20 ~ 25만원 정도의 금액을 5년마다 한번씩 받을 수 있습니다.
♣ 세금공제
- 의료비 공제 연말정산시 최대 500만원 까지 공제
- TV 수신료 한전에 장애인 수첩사본을 제출하시면 면제됨
- 전화요금 감면 시내 외 50%할인 (3만원 범위 내)
- 인터넷 30 ~ 50% 할인
♣ 교통관련 혜택
- 승용차에 대한 LPG 연료허용 (차량등록기관)
- 공용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별도 절차 필요)
- 비행기표(국내선) 50% 할인
- 철도요금(새마을호 제외) 50% 할인
- 지하철 무료승차권
♣ 공공문화시설 50% 할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