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공단의 차량사출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근무할때 있던 사례이다. 친구는 여느때 처럼 타회사에 출장근무를 나가게 되었는데 도중에 교통사고가 났다.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 입원을 하게 되었고 회사사무실에 전화로 통보하게 되었다. 총무과로 전화를 했으나 통화가 안되 자신의 상관에게 대리보고를 요청하고 입원해 있었다.
몇일이 지나 통원치료를 할정도로 완쾌되어 직접 총무처로 찾아가 상담할 결과 회사의 사정으로 우선 친구에게 개인보험으로 처리를 요구하더란다. 그럼 처리후 회사에서 올라간 보험료에 대한 부분은 책임진다는 합의로 개인보험 처리를 했는데 그때부터 회사에서는 나몰라라 한다는 것이다.
여러가지 서류와 사고진술서를 요구해서 제출했으나 해결되지 않았다. 친구가 계속 따져들자 회사측에서는 안되니까 개인 과실로 돌리는 것이었다. 사고진술서 내용중 "눈길에서 40~50키로정도 운행"이라는 부분을 트집잡으며 "왜 과속을 했느냐?"며 따졌다는 것이다.
다른 사건은 출장근무 중 손이 찢어져 근처병원에서 치료 후 회사에 통보했으나 "왜 스스로 자신의 손을 잘랐나?""회사의 지정병원이 아닌 임으로 타병원으로 갔느냐?"로 역시 개인과실을 강조했다는 것이다. 결국 두 사건 모두 처리 되지 않고 퇴사했다고 한다.
아무리 중소기업이라 해도 직원에 대한 아무런 보호가 없으면 누가 그곳을 믿고 열심히 일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친구의 말이 이방면에 자세히 모르면 회사의 협박과 직원 자신의 과실로 대부분 떠 넘긴다고 한다. 산재보험은 들어있지만 쓰지않고 모양만 갖춘 회사인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