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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윤 재판부에 “4차례 탄원서 제출” – 통일교 지도부가 하여야 할 일 (2025-11-25)
박나윤 씨가 재판부에 4차례나 한학자 총재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하였다고 한다. 현재 상태로 재판이 진행되면 “어머님의 방어권을 온전히 지킬 수 없기 때문”으로 24일 법원에 그동안 진행해 온 공동서명운동의 내용과 서명자 1000명의 명단을 재판부에 정식으로 제출한 것이다.
이러한 일은 통일교 지도부에서 하여야 할 일이나 통일교 지도부는 “한학자 총재 실형, 정원주 집행유예”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에 한학자 총재에게 유리한 일에는 손을 놓고 있다. 의도적으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특검에서 한학자 총재를 기소한 것 중에 횡령으로 기소된 것은 정원주의 진술에 의하여 한학자 총재가 기소된 것으로 이는 한학자 총재와 정원주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과 LK평산의 작품이라고 볼 수 있다.
사유는 공소장의 범죄일람표를 통하여 쉽게 알 수 있다. 한학자 총재가 횡령하였다고 적시된 내용은 세계본부에서 천승기금과 통일기금 그리고 2027프로젝트 지원비와 신라보석에 지급한 금액이기 때문이다.
단적으로 특검에서 조사를 받은 재정국장 이신혜는 이 금액을 정원주가 보내라고 한 곳에 보낸 것으로 이 금액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는 정원주만 아는 내용일 것이다. 정원주는 조사를 받으면서 이 금액을 한학자 총재가 사용하였다는 진술을 하였기에 한학자 총재가 횡령한 것으로 기소한 것으로 정원주의 진술은 한학자 총재와 정원주의 변호를 공동으로 수임한 태평양과 LK평산의 조언을 받아 진술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특검에서 정원주의 불구속을 목표로 변호를 하였던 태평양과 LK평산에서 12월 1일부터 시작되는 재판과정에서 이 내용을 정원주가 횡령한 것으로 말을 바꾸어 변론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기에 통일교 지도부의 문제를 잘 알고 있는 박나윤 씨가 식구의 입장에 재판부에 4번이나 탄원서를 제출한 것이고 한학자 총재를 위한 변호인단이 구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특검에서 한학자 총재를 기소한 범죄행위에서 약 20억원의 횡령혐의는 정원주가 어떻게 진술을 하고 변호인들이 한학자 총재를 어떻게 방어하는지에 따라 한학자 총재는 무혐의를 받고, 정원주가 횡령에 대한 법적인 처벌을 받으면 해결될 사항이다. 그러나 현재 통일교 지도부는 모든 책임을 한학자 총재에게 몰고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에도 식구들이 이를 알지 못하기에 [통일교부정부패추방감시위원회]에서는 지속적으로 식구들에게 사실을 알리고 있는 것이다.
아래에 박나윤 씨가 작성한 “공소장 구조, 방어 과제, 그리고 평신도 공동서명운동 보고” 내용의 원문을 게시하는 바이다.
2025-11-25
최 종 근
[통일교부정부패추방감시위원회]
◈ 참고게시물
■ 박나윤 씨가 주장하는 "교단의 공익성을 세우기 위한 제언"을 공유하며 (2025-11-22)
https://cafe.daum.net/antiuccorruption/ZXsd/1380
■ 박나윤 씨가 작성한 ‘문제를 제기한 이후 나타난 결과 보고’(2025-11-20)
https://cafe.daum.net/antiuccorruption/ZXsd/1377
■ 교회의 ‘참어머님 법무비용 지원을 위한 특별모금’에 대하여 (2025-11-17)
https://cafe.daum.net/antiuccorruption/ZXsd/1370
■ 박나윤 씨의 과감한 결단과 행동에 찬사를 드리며… ‘협회는 공식 입장을 밝혀야' (2025-11-16)
https://cafe.daum.net/antiuccorruption/ZXsd/1368
■ 박나윤 대표 외 757명 2025-11-12 협회에 투명경영 촉구 내용증명 발송
https://cafe.daum.net/antiuccorruption/as2X/680
■ “한 총재 구속”과 “통일교 지도부 면책" 결론은 "전 협회장들의 재등장”, "정원주 중심의 현 지도체제 유지" (2025-10-03)
https://cafe.daum.net/antiuccorruption/ZXsd/1282 (복원됨)
■ 특검, “한학자 총재 기소” “정원주, 이신혜 불구속 기소” 가칭 비대위 10/9 2차 회의 보고 – 정원주 및 3인방 체제 유지 (2025-10-11)
https://cafe.daum.net/antiuccorruption/ZXsd/1312 (복원됨)
아래는 박나윤 씨가 작성한 공동서명운동 보고의 원문이니 읽어 보기를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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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로 가면 어머님의 방어권이 온전히 지켜지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공소장 구조, 방어 과제, 그리고 평신도 공동서명운동 보고 ―
<日本語>
https://forms.gle/iZS5u8HqCe53q3Ky6
https://forms.gle/Nzyxtdsfr4drKqxr5
오늘 저는 한 사람의 평신도로서, 그동안 진행해 온 공동서명운동의 내용과 서명자 1,000여 명의 명단을 재판부에 정식으로 제출하고 돌아왔습니다.
이 행동은 어느 누구의 유·무죄를 주장하기 위해서도, 재판의 결론을 흔들기 위해서도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단 하나의 마음 때문입니다.
▶ ✅ “어머님을 비롯한 모든 피고인에게 온전한 방어권이 보장되는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의 성격과 목적
이 글과 서명운동 전체는 특검 발표, 공소장(기소장)에 적힌 내용, 언론 보도, 그리고 평신도들이 느껴 온 우려·질문을 바탕으로, 현재의 구조에 대해 **“공익적 차원의 의견·분석·우려를 정리한 안내문”**입니다.
📌 특정 개인이나 기관의 위법·범죄 사실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 모든 피고인에게는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이 적용되며, 최종 판단 권한은 오직 법원에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어머님이 구속될 수 있다”는 표현 역시, 현재의 구조와 재판 환경을 볼 때 평신도들이 느끼는 현실적 두려움과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현한 것일 뿐, 어떠한 결과를 예단하거나 단정하려는 문장이 아닙니다.
이 안내문과 서명운동의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 “지금 공소장이 어떤 구조로 쓰여 있고, 어머님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며, 그것이 준비되지 않을 때 어떤 우려가 생길 수 있는지 신도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것.”
1. 공소장이 말하는 현재의 위험 구조
― “아무것도 확정되지 않았지만, 안심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공소장은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해 검찰이 작성한 ‘사건 해석서’**입니다. 판결은 아니지만, 재판의 출발점이 되는 문서입니다.
알려진 범위 안에서, 공소장은 대략 이런 구조를 그리고 있습니다.
1) 자금 흐름에 대한 문제 제기 (검찰의 시각)
공소장에는 종교법인·재단의 예산 일부가 대외 정치 관련 활동, 특정 행사·포럼·해외 프로그램, 출장비·사업비·차량·기타 경비 등에 사용되었다는 검찰의 시각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 이는 **“검찰이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것이지,
➡ 곧바로 **“위법으로 확정되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재판부에 어머님께 불리한 그림을 줄 수 있는 구조라는 점이 우려됩니다.
2)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서술
공소장에는 흔히 이런 그림이 등장합니다.
최상층: 총재(한○○) – “최종 승인 구조의 상층부”
중간층: 정(정원주) 부원장 – 예산·보고·집행 핵심
실무층: 본부장·간부 – 기안·결재·실제 집행
즉, **“최종 책임은 맨 위에 있다”**는 방향으로 재판부를 설득하려는 구조입니다.
3) 증거 관련 내용 (검찰이 주장하는 ‘증거 인멸 의혹’)
공소장 후반부에는 자료 삭제, 이메일 정리, 보고서 수정·재작성 등과 관련한 내용이 검찰 주장의 형태로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
▶ “실제로 불법적인 증거 인멸인지, 아니면 통상적인 문서·업무 정리인지”는 앞으로 법원이 판단해야 할 영역입니다.
📌 정리하면, 공소장은 지금
▶ “어머님이 구조상 최종 승인자이자 책임자였고, 그 아래에서의 자금 사용과 후속 대응에는 위법 소지가 있다”는 그림을 재판부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이 충분히 해체·재해석되지 못한 상태로 남는다면, 어머님께 **중형(장기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있다는 우려를 평신도로서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 “이대로 가다가는, 어머님의 방어권이 온전히 지켜지지 못할 수 있습니다.”
2. 어머님의 법적 방어를 위해
반드시 준비되어야 할 세 가지 과제 지금 정말 중요한 것은,
▶ “공소장이 어떻게 써져 있느냐” 그 자체보다, “그 공소장 구조를 어떻게 해체하고 어머님의 입장에서 재해석하느냐” 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최소한 다음 세 가지 과제가 매우 체계적으로 준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제 ① 어머님의 “역할 위치” 재정의
검찰은 어머님을 “최종 승인 구조의 상층부”로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방어해야 할 핵심 포인트는:
직접 집행 관여의 유무·정도 실제 송금 지시, 계약 실무, 금액 산정 등이 대부분 중간·실무 라인에서 이루어졌다는 점
승인 행위가 실질적인 공모·지시인지, 아니면 종교단체 관행상 **“형식적 승인·신뢰에 기반한 승인”**인지
연세·건강·업무량·조직 구조상 세부 내용을 어느 정도까지 인지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구체적 자료·증언 종교·선교·대외 활동의 특성과 재량 범위를 법적으로 설명하는 작업
이를 통해,
▶ “어머님의 법적 책임은 검찰이 그리는 것보다 훨씬 제한적이며, 구조적·상징적 책임의 범위를 넘어서지 않는다”는 논리를 세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제 ② 자금 용도의 성격 정리
― 종교·선교 vs 정치·사적 이익
검찰은 일부 지출을 “정치적 지출, 부적절한 사용”으로 해석하려 합니다.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각 지출 항목이 종교·선교·평화운동의 연장선인지, 혹은 실제 정치자금·사적 이익과 연관된 것인지 하나하나 구분·설명하는 작업
국제 행사·포럼·해외 프로그램 등이 과거부터 종교활동으로 인정되어 온 사례·판례·자료 발굴
종교단체의 고유 목적 활동과 일반 정치 활동의 경계가 모호한 부분에 대한 법리적 논증과 비교 사례 제시
이 작업이 충분히 이루어지면,
▶ “검찰이 문제 삼은 모든 지출이 곧바로 위법·범죄 자금이라고 볼 수 없다”는 방어 논리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과제 ③ 형량·인권·방어권 측면의
정교한 ‘감경 사유’ 설계 만약 법원이 일부 책임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해도, 80대 고령, 건강 상태, 평생에 걸친 종교·공익 활동, 직접적 이득 귀속 사실의 부재, 종교활동과 정치적 의미의 혼재 가능성 등을 종합해,
▶ 집행유예, 최소 형량, 보석 등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최대한 넓히는 방향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적인 양형 의견서, 국내외 인권·종교의 자유 관련 자료, 유사 사건 판례와의 비교 분석 등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그리고 이 세 가지 과제를
실제 문서와 전략으로 준비해야 할 사람들은, 현재 선임되어 있는 다수의 변호인단입니다.
3. 왜 평신도들이 ‘공동서명운동’을 시작했는가
이번 서명운동은 재판의 결론을 바꾸기 위해서가 아니라,
▶ “이 중요한 세 가지 과제를 변호인단이 정말 어머님 중심으로 충분히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한 우려와 질문에서 출발했습니다.
초기 재판 준비 과정에서 변호사 선임과 사임, 재선임이 잦았던 점, 다른 피고인들(정원주)과의 공동 변호 구조, 이해상충 우려가 제기되어 온 부분, 등을 지켜보면서,
▶ “어머님의 방어 전략이100% 어머님만을 중심으로 설계되고 있는지” 평신도로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정적인 비난이 아니라 절차적인 기록을 남기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공동서명 운동이었습니다.
4. 오늘, 재판부에 무엇을 제출했는가
오늘 재판부에 제출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금까지 진행된 공동서명운동의 취지와 전문 요약
2. 각 서명운동에서 평신도들이 제기한 방어권·공정한 절차에 대한 우려와 요청 사항
3. 이에 동의한 평신도 1,000여 명의 서명 명단 우리는 이 문서에서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 제출은 재판의 과정을 흔들기 위한 목적이 아니다. 죄의 유무를 단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공평하게 온전한 방어권을 보장받기를 바라는 신앙적 요청이다.
최종 판단은 전적으로 재판부의 권한이며, 우리는 그 판단을 존중한다.
5. 우리의 작은 마음이 바라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 “죄의 유무를 단정짓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공평하게, 온전한 방어권을 실현할 수 있는 재판이 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 “저는 이 재판이 어머님을 비롯한 각 피고인의 온전한 방어권을 보장할 수 있는 공정한 재판이 되기를 바랍니다. 평신도로서 느껴 온 우려와 질문, 그리고 1,000여 명의 서명이 담긴 이 자료가 재판부께 ‘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조용한 참고 자료가 되기를 원합니다.”
6. 함께 기도하고, 함께 깨어 있기 위하여
이 글은, 특정한 사람을 비난하거나, 재판을 공격하기 위한 글이 아니라,
▶ “공정한 재판, 온전한 방어권”이라는 아주 기본적인 가치를 지키고 싶어 하는 평신도들의 작은 기록입니다.
우리의 이 작은 기록이,
▶ “어머님을 포함한 모든 피고인이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충분히 누리며 한 치의 의혹도 없는 깨끗한 재판을 받는 데 아주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간절히 소망합니다.
📌 법적·공익적 성격에 대한 최종 안내문
▶ “이 글은 특정 개인이나 기관의 위법·범죄 사실을 주장하거나 단정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공개된 기소 내용과 재판 환경에 대해 교단 구성원이 느끼는 공익적 우려와 의견을 정리한 것입니다.
최종적 사실 판단과 법적 책임은 오직 사법기관의 판단에 따릅니다.”
🔗 기소장 관련 신도 설명용 요약본
https://forms.gle/e4S5M2KuDWbkHczh8
🔗 서명 참여 바로가기
https://forms.gle/5JzEcJSK2qUjsNUt5
발신자: 1,000여 명 서명자의 마음을 담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신도 박나윤 (2세 2015 축복가정)

첫댓글 요즘 커피비즈네스 힘드시죠?
진심을 담아 무엇이라도 해보고자 하는 사람에게 이게 할말이냐?
🐕새퀴네
신앙인으로써 인간으로써 짐승보다 못한놈
요즘 종교 비지네스도 쉽지않은 것같네요.
아 옛날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