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프가 몸이 안좋아서 한국에서 치료를 받으려고 합니다.
와이프가 한국에서 지내는 사이에 와이프의 재류자격 갱신 신청을 남편이 대신 신청 가능한지요.
대리신청이 가능하다면 추가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결론▶ 일본에서만 가능합니다.
해설▶▶ 재류기간갱신허가신청(비자연장신청) 시에는 반드시 본인 일본에 체류하고 있어야 합니다.
허가를 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예외: 없음)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체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체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체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