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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1. A 와 B 가 개인적인 대화방인 카톡에서 대화를 나누면서, 직장내 타 부서 직원 또는 상사에 대한 뒷담화(험담)을 합니다. 2. A란 사람이 직장의 일을 하면서, 타 부서에 근무하는 B라는 사람에게 업무관련한 자료(홍보용 사진파일)을 요청했는데, B는 B가 속한 팀의 팀장 및 부서장이 거부하기 때문에 안된다는 의견을 얘기합니다. 3. A는 자기 자신도 근무했던 부서의 동료와 부서장이 자신의 일을 도와주지 않는것에 대해 서운함을 느껴, B의 팀장인 C와 부서장인 D에 대해 카톡에서, 나쁜 놈들1회, 나쁜새끼 1회 를 얘기 합니다. 카톡 대화의 구성을 보면, '같은 조직내에서 참 너무한다. 나쁜 놈들.', '아 진짜 서운하네, 나쁜 새끼들' 이라고 하면서, 카톡 대화중 넑두리처럼 대화를 합니다. 4. B의 팀장인 C가 B에게 카톡내용을 보여줄것을 강제로 요구하면서, 어쩔수 없이 보여준 B의 카톡 내용을 C가 자신의 핸드폰으로 찍어서 확대 복사한 후, 그 부서장인 D에게 보고합니다. 5. 부서장 D는 이에 격분해서 직장의 대표인 E에게 보고하게 되고, 결국 A는 인사위원회에 회부되게 됩니다. 6. 궁금점. 1) 위 사항처럼 개인적이고 사적인 공간에서의 직장동료 및 상사에 대한 뒷담화가 징계요건을 충족하는지 2) 징계 요건이 되는 카톡 내용을 카톡 당사자인 A와 B의 동의없이 제 3자인 C가 사진찍은것은 징계의 조건에 합당한지 3) 또한, 대화의 주체인 A와 B의 동의없이 취득한 카톡내용을 C와 D가 직장내 다수에게 공개하는것은 문제가 없는지 ->이로인해 A가 직장내 (불만세력, 조직분란의 존재, 윗상사에 대한 기강물란) 문제있는 인물로 낙인찍히는것은 합당한지 -> 또한 이로인해 A가 명예훼손,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면, 이에대해, 개인적인 카톡내용을 복사해서 대다수에게 유포한 C와 D 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4) 물론 A가 B와 사적인 대화를 하면서 C와 D의 뒷담화를 하고, 두명을 묶어 나쁜 놈들, 나쁜 새끼들 하는 표현을 한것은 물론 잘못이지만, 이로인한 결정적인 피해가 A에게 온다면, 이에 대한 A의 구제방법은 있는지 7. 결론 1)질문이 많아서 송구합니다. 다만, 개인적인 뒷담화, 뒷말, 험담, 서운함에 의한 하소연 등이 과연 직장내 징계요건이 되는건지, 된다면, 사적인 공간에서 2명이 주고받은 대화가 그 대상(C와 D)의 명예훼손과 모욕죄가 형성되어, 징계가 되는건지, 개인적인 공간에서의 대화(예, 일기, 편지, 메일 등)가 타인이 강제로 취득하여 대중에 오픈했을때, 법적인 문제는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2) 다급한 상황에, 우연히 본 카페를 알게되어 문의드립니다. 위에서 설명한 A가 질문자인 저입니다. 많이 바쁘시겠지만, 답변주시면, 문제해결을 위해 유용히 사용하겠으며, 본 카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홍보하겠습니다. 수고하시고, 늘 건승하시길 기원하며, 성심있는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늘 행복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