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모금] '서재황과 사법농단 척결' 우리161-07-176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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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헌법재판소 민원처리관련 김성은,이상진,정원국 을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1. 진정인은 규제개혁신문고 https://www.better.go.kr 를 통하여
[국민감사] 헌법재판관 문형배,이선애,이종석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273 (규제개혁신문고 신청번호 : 87274)
민원을 제출하였는데,
2. 이 민원은 헌법재판소로 이첩되어 심판민원과 김성은 이 부서지정, 담당자지정, 반복민원설정, 완료 까지 다 하였습니다.
[국민감사] 헌법재판관 문형배,이선애,이종석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273 (규제개혁신문고 신청번호 : 87274)
[국민감사] 헌법재판관 이선애,이종석,문형배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271 (규제개혁신문고 신청번호 : 87167)
[국민감사] 헌법재판관 유남석,이은애,김기영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80 (규제개혁신문고 신청번호 : 87169)
[국민감사] 헌법재판관 이종석,이선애,문형배 를 직권남용죄로 고발합니다 272 (규제개혁신문고 신청번호 : 87194)
3. 누가 헌법재판관에 대한 고발을 결재처리하였는지 알기위해 결재서류를 정보공개청구 하였더니,
심판사무국 김성은,이상진,정원국 이 결재처리 하였습니다.
4. 헌법재판소 2020.9.4.자 민원회신(심판민원과-2068) 에서는
'재판결과에 대하여 결정문 이외의 추가적인 답변은 드릴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하고 종결시켰습니다.
5. 헌법재판소 김성은,이상진,정원국 은
헌법재판관들이 '직권남용' 의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이를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 김성은,이상진,정원국을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헌법재판소 김성은,이상진,정원국은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은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에 의해 범죄신고의무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는 '임의'규정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하는 '강행'규정입니다.
공무원이 범죄신고의무를 유기할 경우(법에 있는 짓을 안해서)?
형법 제122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그러면, 공무원이 그 직무를 유기한 경우(법에 있는 짓을 안해서)가 되어,
국민은 공무원의 직무유기죄 를 고발해야 합니다.
범죄를 막으라고 초병을 세워놓는 것인데,
초병이 범죄를 안막고, 그 직무를 유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초병에게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줘야 하겠습니까?
5천만국민은 이런 직무유기 초병들 때문에,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 사태를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없다' (더글러스 맥아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