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법인과의 전세계약시 상대방 법인의 인감증명서와 법인인감만 있으면 되지 싶습니다. 법인에서 전세권설정이 필요하다면 임대인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등기필증, 주민등록초본(전 주소 기재된 것)1통 정도 있으면 됩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하셨으면 그 쪽에서 친절하게 다 알아서 해 주실겁니다.
법인과의 계약도 일반 사인과의 계약 절차와 같다고 보시면 될거에요.. 단 법인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지 못하기 때문에 전세권설정을 원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법인은 확정일자가 효력이 없거등요.. 서류는 법인등기부등본, 도장, 사업자 등록증 사본 있으면 되어요;;
첫댓글 법인과의 전세계약시 상대방 법인의 인감증명서와 법인인감만 있으면 되지 싶습니다. 법인에서 전세권설정이 필요하다면 임대인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등기필증, 주민등록초본(전 주소 기재된 것)1통 정도 있으면 됩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하셨으면 그 쪽에서 친절하게 다 알아서 해 주실겁니다.
범인 인감증명서 받아야 되나요? 그건 없고 사업자등록증 사본만 있던데요~~
법인과의 계약도 일반 사인과의 계약 절차와 같다고 보시면 될거에요.. 단 법인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지 못하기 때문에 전세권설정을 원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법인은 확정일자가 효력이 없거등요.. 서류는 법인등기부등본, 도장, 사업자 등록증 사본 있으면 되어요;;
법인과 계약을 할 때 주의를 해야 할 점이 하나더 있습니다. 법인이 파산을 할 경우 가장 우선순위는 전세권설정도 아니고 바로 직원들 급여와 퇴직급여입니다. 이 점 명심하세요
나의꿈님 의견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법인이 임차인이라서 위의 사항과는 상관이 없는듯 한데요..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