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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업무 휴직중이고 과거 업무에대해서는 정확히 말못하지만
노무사 전문직에 진입한이유중하나는 노동위원회였거든요 ..
노동위원회.. 솔찍히 제 입장에서 개멋있습니다.
제가봐온 노무사는 그 콧대높은 근로감독관들도 노무사앞에서는 노동법으로 안된다라는
인식을 가진 직업이였는데...
노동법원 생기면 사실 변호사가 그 위상을 차지하는거잖아요??
여기저기서 나오는 말중 하나는 노동법원? 그거없어도 일많아요
인데 사실 노동위원회제도가 노무사라는 직업을 전문직업중에서 유니크함을 부여해주는것 아니였나요?
사업주 입장에서 자문을 할때도 노동관련 문제가 터졌을때 노동위원회를 이용못하면 굳이 노무사로 자문업체를 할 이유가있나요?
사회보험 업무만하면 사실 보험업무 사무소지..
수험생입장으로 이렇게말하는게 웃기는놈이라고 저스스로도 생각이듭니다.
하지만 미래를 보면서 공부하는게 수험생의 유일한 낙 아닌가용...?
그래서 공부안할꺼야? 라고 물어본다면 할껍니다..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완주는 해봐야지 라는게 생각이고 유예는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1차 난이도도 상당히 높아졌고 2차시험도 만만치 않은시험인데 이정도의 노력가치를 쏟아부을만한 메리트가 있는지는
아직 답을 못찾고있네요..
제가 틀렸다면 반박 부탁드려도 될까요?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06.05 11:02
첫댓글 1차 붙으신 상태 아니라면 걍 다른 일 찾는것도 방법이라 봅니다~
쉽게는 안 될 거예요.
@하인즈 결정권자가 맘먹으면 집행할때 사실 그 정도 예산은 그리 큰 금액은 아닙니다..
변리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특허법원에서 소송대리권이 없죠. 변호사보다 특허소송에 전문적인 자격사인데도요. 그런데 특허법원은 2심입니다. 특허심판원이 1심의 역할을 하고 여기서는 변리사의 대리권이 인정되죠. 노동법원이 도입된다면 이처럼 2심 급으로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인즈 결국 손가락 빠는 변호사들 구제해주기 위해 노무사 집단이 희생하라는거군요 ㅎㅎ 기사에도 나와있네요. [변호사수 증가 이후 경쟁이 치열해진 법조 시장도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 노동법원이 설치되면 노동위원회가 처리하던 사건들 상당수가 넘어올 것으로 예상된다]...........
저도 동의합니다...변호사가 벼슬인지..
그렇게 생각하심 그정도 메리트 없죠,,,, 사실 일이년 한다고 될것도 아닌데 시간투자 자체가 디메리트죠
이거 현직 노무사분들이 가만히 안있을텐데 단기간에 생기거나 그러진 않을거에요. 밥그릇 빼앗는건데 가만히 지켜보면 말이안되죠.
한국노무사회에서도 노무사 역할 확보에 노력한다고하니 최악의 상황으로 가지않기를 바랄뿐이죠 ㅠㅠ
노무사 제도 도입 초장기 90년대인가... 그때는 난이도가 기사급으로 알고 있었고 재직중에도 취득자 꽤 있었던걸로 알고 있는데요.현재 노무사 시험 난이도가 그정도면 가성비 안나오는 시험맞네요. 노동법원 계속 말 나오는거 보면 언젠가는 설립될것으로 보이네요.
가성비 마이너스죠...
@***************** 네 기존 진입자 아니고 새로 진입자들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같으면 다른 전문직 도전할듯하네요.
삭제된 댓글 입니다.
지난 대선 ㅇㅈㅁ후보도 노동법원 설립을 공약으로 걸었어요... 여야가 합치된 의견을 보이는 그 얼마 안되는 것 중의 하나가 노동법원 설치더라구요 ㅠ
@lillilililiil 이재명이 변호사라서 노동법원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어릴적 노동자로 힘들게 살아서 그런겁니다. 저도 1차합격후 노동법원 얘기들으면서 힘이빠지는데 그래도 사실은 바로잡고자 말씀드립니다.
@핑프OUT 노무사가 오히려 돈못버는거죠 변호사에 비하면
노동법원 설치가 노동위원회 폐지나 무력화로 연결되는게 확실한건가요? 기존 노동위원회 제도는 놔두고 1심에서 3심 사이에 노동법원을 거치도록 제도를 바꾸는게 아니라요? 단순히 궁금해서 여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