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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 4/10 마감, 국회 입법예고 법안입니다. 의견 제출에 참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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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마감
없습니다.
4/9 마감
9일 - 1.
[2019381]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1A9Y0K3L2W5W1D8B1D6Q5U6H7X9H6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교육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를 한다는 것이다. 현행으로는, 지진이나 화재가 발생했을 때 교육시설은 「민법」에 따라 설립한 비영리법인(교육시설재난공제회)의 “재난복구비”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재해특별교부금”으로 복구하고 있어 체계적이고, 총체적인 재난 대응·복구 지원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그 내용을 몇가지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 ‘교육시설정책위원회’ 설치
(2) 기존의 비영리법인 (사)교육시설재난공제회를 교육시설 안전관리의 법정기관(교육시설공제회)으로 전환·승계하여 재난대응 및 복구를 체계적·총체적으로 지원
(3) ‘지방교육시설관리공단’을 설립·운영
(4) 교육시설안전인증
== 다음이 의문이다.
(1) 지진이나 화재와 같은 재난에 따른 것은 관련 법에 따라 하면 될 것을 교육시설만 따로 독립시켜서 관리하고 인증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고,
(2) 이미 기존의 체계로도 해결할 수 있는 것을 굳이 조직을 확대시킬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특히, 한나절 생활권의 작은 나라에서 ‘지방교육시설관리공단’까지 따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9일 - 2.
[2019377]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45인) – 4/4 마감에도 올렸으므로, 의견등록 했을 수도 있음.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1T9S0I3G2S5G1F7F3Y6C3N3W0G1K4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들어 현행으로 교육부가 하는 일의 일부를 ‘국가교육위원회’가 하게 한다는 것이다. 특히, 유치원에서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한다는 것이다. 교육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접 관할하고 있는 교육정책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따라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교육부가 있는데, 옥상옥으로 기구를 신설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 하겠다. 조직을 더 크게 하고, 업무를 이원화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특히, 유치원에서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한 위원회에 전적으로 맡긴다는 것이 어떻게 타당한지 의문이다.
(2) 더욱 중요한 것은, “교육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접 관할하고 있는 교육정책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장관과 도지자들 보다 위란 뜻인가? 위원회는 자고로 행정부에 자문하는 수준으로 존재해야지, 요즘 나오는 법안들은 위원회의 결정을 행정부가 따라야 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한 예가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로 부터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전과기록 삭제 또는 폐기를 요청받은 법무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과기록을 삭제 또는 폐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대한민국 국회의 새로운 입법 추세인지 모르겠으나, 위원회가 행정부를 좌지우지 하는 것은 심각하게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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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마감, *** 유의해야 할 법안 ***
1.
[2019348] 드루킹에 대한 부실수사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이언주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1I9C0L3Y2Y2K1T4N5O8Z0J2A4T8X1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드루킹에 대한 부실수사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해 특검을 하자는 것임. 부실수사 의혹 내용은 법안 링크에서 읽어볼 것.
== >>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찬성함이 어떨지?
4/10 마감
10일 - 1.
[2019480]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성동의원 등 14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1G9O0T3U2M9H1F7X5L0I0X2S4L4J7
== 이 법안은 총리실 산하 ‘국가정보청’을 별도로 설치한다는 것이다. 수사권조정으로 인한 경찰권 비대화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경찰 분권화(행정경찰·사법경찰·정보경찰 분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경찰권 비대화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라 하면서 ‘국가정보청’을 별도로 설치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조직의 비대화를 가중하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2) 참고로,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로 넘기는 것 자체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경찰의 수사오류에 대한 통계를 다음 보도에서 참고하기 바람.
“[단독]'警 수사오류' 檢이 재수사.. 年6만3000명 유무죄 시정”
http://v.media.daum.net/v/20180122123036871
10일 - 2.
[2019411]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윤경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1I9U0P3O2D8J1C1L4M0P1J3A0G5M3
== 이 법안은 발전소가 위치한 행정구역에 한정하지 않고 발전소 인근 지역에도 지역자원시설세를 배분해야 한다는 것이. 화력발전소·원자력발전소로부터 5km 이내의 관할 시·군으로.
== 다음이 의문이다.
(1) 5km 이내의 관할 시·군이라 하면, 시·군의 한귀퉁이만 접해도 시·군을 전부 포함해야 한다는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다. 만약 그렇다면, 실제로 포함되는 전체 지역은 반경 5km 보다 훨씬 넓어지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2) 또한, 5km라는 그 기준 자체는 어떻게 산정된 것인지 설명이 필요하다.
10일 - 3.
[2019469]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주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1L9F0J3E2V9I1A6P5L8N3H5P6F5C0
== 이 법안은 농어업인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이미 농어업인의 건강검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하는데, 더욱 많은 법조항을 만들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1-1). 국가부채가 1년 동안 더욱 늘어서 1천700조에 육박한다고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열악해서 기부금을 모으자는 법안들이 나올 정도이다.
(1-2). 이미 한국은 선심쓰다가 4조원이 펑크났다고 한다.
(1-3). 선심쓰다가 망한 베네수엘라를 잘 보기 바란다.
(참고:
* 국가부채 1천700조 육박…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 눈덩이 (2019.04.02)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04/198922/
* “선심쓰다 펑크난 稅收 4조… 대책 없는 정부” (2018.11.28)
https://media.naver.com/article/023/0003412815?lfrom=band
* “'베네수엘라 엑소더스'.. 포퓰리즘의 처참한 최후” (2018.08.25)
https://news.v.daum.net/v/20180825030029144?rcmd=rn&f=m
10일 - 4.
[2019490]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주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1R9F0S3I2M9Q2Z1H1F5T4D7R8G6S9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몇가지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 수목원의 정의를 확대하고, 등록수목원에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한다.
(2) ‘한국수목원협회’를 설치하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수목원의 발전과 권익 보호를 위한 것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수목원의 범위를 확대하고, 사업비의 일부를 세금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2) ) ‘한국수목원협회’를 설치하여 조직을 크게 하면서. 세금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3) 국가부채가 1년 동안 더욱 늘어서 1천700조에 육박한다고 한다. 특히, 각종 세율을 인상하였으므로, 세금도 많이 징수했을텐데도 이렇게 부채가 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참고:
* 국가부채 1천700조 육박…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 눈덩이 (2019.04.02)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04/198922/
10일 - 5.
[2019423]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호중의원 등 17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1X9M0F3R2S8L1B7T0L5E5G8E5F4H1
== 이 법안은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해당 지역의 중소기업과 공공계약을 체결한 경우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공공기관들의 지역경제 기여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도대체 얼마나 더 지원을 해야되는지? 공공기관들을 지방으로 옮기느라 세금들고, 이제는 지역경제 기여도가 낮다고, 그것까지 세금으로 지원해야 한다면, 공공기관들을 지방으로 옮긴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다.
10일 - 6.
[201941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호중의원 등 18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1J9U0N3F2U8V1D6Z3F7O5D3C5Y1Y9
== 이 법안은 지진·폭우·폭염 등 자연재해 대비를 위한 시설을 도시공원에 설치한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미세먼지에 따른 국가재난사태 선포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도시공원마다 지진·폭우·폭염 등에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공원으로서의 역할을 훼손할 수 있고,
(2) 미세먼지를 재난이라 하는 것도 특이하지만, 미세먼지가 많은 날 공원에 와서 대피 시설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우스운 것 아닌가 한다.
(3) 설사 이런 시설을 도시공원에 죄다 설치한다고 해서, 설치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유지도 해야 하는데, 그 재정은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의문이다. 국가부채가 1년 동안 더욱 늘어서 1천700조에 육박한다고 한다. 특히, 각종 세율을 인상하였으므로, 세금도 많이 징수했을텐데도 이렇게 부채가 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참고:
* 국가부채 1천700조 육박…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 눈덩이 (2019.04.02)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04/198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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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번 – 8번. 원산지 표시에 따른 벌칙
10일 - 7.
[2019429]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광수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1D9G0U3X2E8S1W7M5D5L1I2O6P6H0
== 이 법안은 원산지의 국가와 지역명을 모두 포함하여 한글로 표시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원산지의 국가와 지역명을 모두 포함하여 한글로 표시하지 않은 것이 3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부과해야 할 정도의 큰 죄인지 의문이다. 이미 현행법에 원산지 표시 관련 조항과 과태료가 규정되어 있는데, 이렇게 징벌적으로 개정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다.
10일 - 8.
[2019427]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광수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1A9L0A3B2R8U1H7C4U9Q3G0H5P3T0
== 이 법안은 과태료 상향과 신설이다.
(1)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현행 1천만원 이하에서 2천만원 이하로 상향하고,
(2) 원산지 국가와 지역명을 모두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한글로 표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조항 신설.
== 다음이 의문이다.
굳이 과태료를 2배로 상향하고 더욱 징벌적으로 해야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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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번 – 11번.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강화
== 이 법안들은 연계된 것으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의 내용 일부를 ‘지방자치법’으로 옮김과 동시에, 지방자치법을 전부 개정하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을 신설한다는 것이다. 이 법안들은 국회의원 발의가 아니고, 정부 발의이다. 따라서 행정부가 나라를 이런 방향으로 이끌고 싶은 모양임. 그 내용을 몇가지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및 집행기관의 구성을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강화한다.
(2) 주민의 감사청구 연령 기준을 종전의 19세에서 18세로 낮추고, 감사청구에 필요한 요건도 완화한다.
(3) 주민이 조례청구를 할 수 있게 하고, 주민조례청구의 자격은 18세 이상 주민이다.
(4) 풀뿌리자치 활성화와 주민의 민주적인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주민이 읍·면·동별로 ‘주민자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고, 세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5)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둔다.
(6) 시·도의 경우 필요 시 특정한 사무를 담당하는 부시장·부지사를 1명 또는 2명을 추가로 둘 수 있다.
(7)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재정자립도 안되는 지방자치단체들을 갖고 자율성만 강조하고, 조직을 더 크게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 하겠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50%대라 하고, 기초지자체 세 곳 중 한 곳은 자체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도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데, 더 많은 권한을 준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다. 절름발이 지방자치제라고 하면 과언인지?
(2) 한나절 생활권의 작은 나라에서 지방자치단체들에게 마치 독립 국가 운영하듯이 기관구성을 달리하는 것이 왜 필요한지 의문이다.
(3) 대한민국은 대의민주주의제도이다. 국민들을 대표하는 정치인들을 선출해서 정치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주민이 조례청구를 하여 조례를 발의하거나 폐기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직접민주주의로 가자는 것이 되고, 이것은 대의민주주의제도에 거스르는 것므로, 지방의원들을 선출해야 하는 명목을 잃는 것이라 하겠다. 조례의 발의나 폐기는 지방의원과 상의하면 될 것이다.
(4) 현행의 다른 법률에 규정된 투표연령은 19세인데, 지방자체단체는 18세 이상이면 감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심지어는 조례를 발의하거나 폐기할 수 있는 조례청구권까지 신설한다는 것은 다른 법과의 상충을 초래하는 것이라 하겠다. 또한, 미성년자에게 이런 권한을 주는 것이 왜 필요한지 의문이다.
(5) 읍·면·동별로 ‘주민자치회’를 구성·운영하고 세금으로 운영한다는 절대로 타당하지 않다 하겠다. 이것은 마치 기존의 정치조직과 별도로 이원화된 행정 체제를 갖는 것과 유사하므로, 유의해야 할 것이다.
(5) 부시장·부지사에,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에, 특별지방자치단체에, 이렇게 조직을 크게 하는 것이 어떻게 타당한지 의문이다.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도 만만하지 않다고 하는데, 그 부채 수준 부터 확실하게 언급하고, 재정자립도 부터 우려하기 바란다.
10일 - 9.
[2019461]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ARC_M1N9H0V3A2V9G1Z5E4Y2M3C8L8J0U5
10일 - 10.
[2019472]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정부) ) – 4/15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ARC_F1G9R0O3H2B9Y1A7I1U0G2T3N9P0Z8
10일 - 11.
[2019471]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안 (정부) – 4/15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ARC_H1H9O0C3E2U9V1B7O0U9T5S4E2W4G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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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번 – 13번. 해양수산부장관 소관인데, 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관리하도록
== 이 법안들은 연안해역의 육지쪽 경계선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육지지역 ( ‘연안육역 인접지역’)은 해양수산부장관 소관인데, 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관리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일부 연안육역 인접 지역에서 무리한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공공재의 사유화가 이루어지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개정 목적이 뚜렷하지 않다. ‘연안육역 인접지역’을 해양수산부장관 대신 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관리하면 무리한 개발사업이 추진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인지, 아니면, 단순히 국가 소관의 지역을 지방자치단체로 옮기고자 하는지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10일 - 12.
[2019442]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호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1G9B0X3Z2A9Q1H1L2K9X2K1M9Y3Q9
10일 - 13.
[201944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호의원 등 10인) – 4/12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1S9Q0X3Z2A9O1Z1I3R0Y2R9T5C6D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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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번 – 15번. 소규모 학교에 대하여는 완화된 설립 기준을 적용
== 이 법안은 (1) 소규모 학교에 대하여는 완화된 설립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2) 분교의 설립근거를 고등학교 외에 초등학교와 중학교에도 마련한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개발사업에 따라 학생이 급증하고, 인구가 줄어드는 지방의 경우 분교 또는 소규모 학교 등의 학교 통폐합이 무분별하게 진행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개정 이유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개발사업에 따라 학생이 급증”하는 것과 소규모 학교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의문이다. 분교를 말하는지?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필요하면 학교를 더 세우면 될 것을 분교로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다.
(2) 인구가 줄어드는 지방의 경우에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하지 않으면 재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10일 - 14.
[201942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의원 등 15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1U9O0X3S2X8G1W6R5T6U0A3T2J3I0
10일 - 15.
[2019421]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의원 등 15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1T9Z0V3H2N8I1U6B5O3J3H1L6A3N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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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 16.
[2019418]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호중의원 등 15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1L9O0M3G2Z8E1A6O2L7Q0N9D5G2P3
== 이 법안은 “캠핑용자동차 또는 캠핑용트레일러”가 현행으로는 “승합자동차”로 분류되는데, 이를 개정하여, “특수자동차”로 하자는 것이다. 캠핑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튜닝카를 위한 것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캠핑용자동차 또는 캠핑용트레일러”가 “승합자동차”이지, 견인차와 같은 “특수자동차”라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2) 캠핑은 차가 없던 시절에도 하던 것인데, 개정 이유로 타당한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