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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9급공무원학원 우편상식 국제특급우편물(EMS) - 특 성
국제특급우편물(EMS) - 특 성
1) 신속성.정확성.신뢰성.안전성을 보장한다.
2) 공신력 있는 우정청 간에 맺은 협정이나 양해각서에 의하여 취급한다.
3) 모든 우체국 및 우편취급국에서 발송할 수 있다.
4) 당일 최선편 국외발송을 위해 각 접수 우체국마다 마감시간이 제한되어 있어, 마감시간 이후 분은 익일 최선편 발송승인을 얻어 접수하여야 한다.
5) 행방조사 결과 우체국의 잘못으로 인해 송달예정일보다 48시간 이상 지연배달된 것으로 판정된 경우 납부한 우편요금을 돌려주고 있다.
※ 단, 배달시도 시 수취인부재의 경우는 배달일로 보며, 배달국의 휴무일 및 통관소요일수는 송달예정기간에서 제외한다. EMS 배달보장서비스의 경우, 배달지연 확인 즉시 우편요금을 발송인에게 환불한다.
6) 접수에서 배달될 때까지 처리 단계별 종추적 정보를 전산 상 확인 가능하며 국가 간 전산망에 기초하여 행방조사(종추적 조사)가 가능하다.
우편상식 우체국 CRM의 현황 - 우체국 CRM의 전략방향
우체국 CRM의 현황 - 우체국 CRM의 전략방향
o 우정사업본부는 우편 CRM을 통해 내실 있는 수익기반을 확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변화하는 시장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우편사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하여 새로운 마케팅 전략과 기법을 도입하는 등 우편사업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o 우편 CRM의 추진방향은 우수고객 Care 활동을 통해 고객관계 강화 및 블루오션 창출로 우정사업의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확보하고자 하는데 있다.
o 이를 위해, 2005년부터 우편 CRM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였으며 CRM 성장기, 안정화, 고도화로 구분하여 CRM 추진의 내실을 꾀하고 있다.
우편상식 우편 역무의 구분 및 송달기준 - 기본우편역무
우편 역무의 구분 및 송달기준 - 기본우편역무
가. 기본우편역무의 개념
1)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할 가장 보편적인 우편서비스를 말한다.
2) 지식경제부장관은 전국에 걸쳐 효율적인 우편송달에 관한 체계적인 조직을 갖추어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통상 및 소포우편물을 적정한 요금으로 보내고 받을 수 있는 우편역무를 제공하는 것이다.
나. 기본우편역무의 구분 : 통상우편물과 소포우편물로 구분
우편상식 우편물 배달의 개념
우편물 배달의 개념
가. 우편물 배달의 정의
o 집배국에서 근무하는 집배원이 우체통에 투입된 우편물을 지정한 시간에 수집하고, 우편물에 표기된 수취인(반송하는 경우에는 발송인)의 주소지에 배달하는 우편서비스
나. 집배의 범위
o 취급국 : 집배국
o 취급우편물의 종류 : 통상 및 소포우편물
다. 집배인력
o 정규직 집배원
- 기능직 집배원 : 집배업무를 담당하는 정규직 공무원
- 별정국 집배원 : 집배업무를 담당하는 별정우체국 직원
o 비정규직 집배원
- 상시계약집배원 : 집배업무를 담당하는 비정규직 직원
- 특수지계약집배원 : 도서벽지 등 일정지역
o 위탁배달요원
- 통상위탁배달원 : 통상우편물 배달을 위탁받은 업체의 배달업무 수행 직원
- 소포위탁배달원 : 소포우편물 배달을 위탁받은 업체의 배달업무 수행 직원
- 재택위탁집배원 : 고용계약에 의한 근로자가 아닌 민법상의 위탁계약형식에 의해 배달업무를 수행하는 자
우편상식 우편물 손해배상 및 손실보상 - 우편물의 손해배상
우편물 손해배상 및 손실보상 - 우편물의 손해배상
가. 의의
o 우편물의 손해배상이라 함은 우편물의 취급 중 우편관서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재산적 손해를 보전하는 것을 말한다.
o 우편에 관한 손해배상은 우편관서의 고의, 과실을 요건으로 하는 점에서 우편관서의 고의, 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고 적법한 행위에 의한 경우에도 그 손실을 보상하는 손실보상과 부가취급여부(등기취급)·재산적 손해유무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 이용자실비지급제도와 성질상 차이가 있다.
나. 손해배상의 대상 및 요건
o 우편물 배달의 결과 다음과 같이 직접적인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며, 이로 인한 간접적 손실은 배상하지 않는다.
- 등기취급 및 보험취급 우편물의 망실, 훼손
- 교환금, 추심금의 미수
- 송달시간을 정하여 접수한 우편물의 지연배달
o 우편관서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한다.
o 우편물의 손해가 발송인 또는 수취인의 과오로 인한 것이거나당해 우편물의 성질, 결함 또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일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않는다.
o 우편물을 교부할 때에 외부에 파손의 흔적이 있거나 또는 중량에 차이가 있어야 한다. 외부파손의 흔적이 없거나 중량에 차이가 없을 때에는 손해가 없는 것으로 본다.
o 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은 그 우편물에 우편관서에서 배상하여야 할 손해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취를 거부할 수 있으며, 우편물을 수취한 후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다. 손해배상청구의 기한
o 우편물 손해에 대한 배상의 청구: 그 우편물을 발송한 날로부터 1년
※ 우편물 운송 조력자의 보수(報酬)청구 : 조력의 사실이 있은 날로부터 3월
※ 우편물 운송, 집배 등 우편업무 집행 중 발생한 재산의 피해 및 통행료 미수에 대한 손실보상의 청구 : 그 사실이 있은 날로부터 3월
라. 손해배상의 범위 및 배상액
o 우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발송된 우편물로서 손해를 배상하는 경우 및 배상금액은 아래와 같다. 다만, 손실액이 손해배상금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실제 손해금액으로 배상한다.(시행규칙 제135조의2)
마. 손해배상의 청구절차
o 청구권자
- 손해배상의 청구권자는 당해 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그 승인을 얻은 수취인이 된다.
o 손해의 신고
- 등기취급우편물의 배달(반송포함)에 있어서 수취인 또는 발송인이 우편물에 손해가 있다고 인정하여 우편물의 수취를 거부할 때에는 집배원 또는 배달 우체국에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o 손해배상 청구관서
- 당해 우편물을 접수한 관서 및 배달관서
o 손해배상금 청구기한
- 국내우편물 손해배상금은 손해배상금결정서가 청구권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기산하여 5년간 청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국가재정법 제96조, 민법 제166조제1항)
바. 손해배상의 청구권 및 제한
o 손해배상의 청구권자는 당해 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그 승인을 얻은 수취인이며, 다음의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우편법 제39조~42조)
-우편물의 손해가 발송인 또는 수취인의 과오로 인한 것이거나 당해 우편물의 성질, 결함 또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때
-우편물을 교부할 때 외부에 파손의 흔적이 없고 또 중량에 차이가 없을 때
-수취인이 우편물을 정당 수취하였을 때
앞으로도 계속되는 기능직공무원(10급공무원) 학습정보 잘 활용하셔서 꼭 합격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료출처 - 에듀윌 http://www.eduwil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