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이 영업정지처분을 해서 원고가 행심위에 취소심판청구를 했는데 각하재결 받은 경우 원고는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취소송과 각해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 한다고 했을 때 둘 을 병합하는 건 주관적 병합만이죠? 객관적 병합이 주관적 병합과 같이 존재할 수 있나요??
첫댓글 병합후 원피고수 2인이면 객관적병합 3인상이면 주관적병합 이라고 생각하심 됩니다
첫댓글 병합후 원피고수 2인이면 객관적병합 3인상이면 주관적병합 이라고 생각하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