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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관리사 공부방 화재안전기준 우선경보방식 문의
미니송 추천 0 조회 383 23.02.26 22:38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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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2.27 07:06

    첫댓글 네 맞습니다

  • 23.02.27 07:07

    2.5.1.2 층수가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할 것

    2.5.1.2.1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 층에 경보를 발할 것

    2.5.1.2.2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ㆍ그 직상 4개 층 및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2.5.1.2.3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ㆍ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 작성자 23.02.27 12:20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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