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명세서를 보면 제일 눈에 띄는건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료 공제..
직장초년생에겐 월급도 쥐꼬리만한데 먼놈의 공제하는것이 이렇게 많은건지..
특히 고용보험은 왜 공제하는지 조차 이해가 되지 않았었다.
그런데 주위에 명퇴하는 직원들이 생겼었고 물론 명퇴로는 고용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건 알고 있지만 그래두 옛정(?)을 생각하여 퇴직자들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누릴수 있도록 사무실에서두 배려를 해주고 있는게 사실이다. 어느날 퇴직하시는 분이 우리 사무실에 찾아와서 구직을 하고 있다는 확인을 해주라고 부탁을 하는것이다. 왜냐고 물어봤더니 실업급여를 계속 받으려면 직업을 계속 구하는 노력을 하는 증거를 마련해야지만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는 것이다. 직장에 다닐때는 일괄적으로 고용보험을 징수하면서 퇴직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때에는 구직확인이라는지 조건이 조금은 까다롭지 않나 생각하게 됐다. 물론 고용보험의 취지가 회사에서 감원을 하게 되면서 어쩔수 없이 퇴직을 하게 된 노동자들에게 직장을 구하는기간까지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거지만(맞나..??^^) 그래두 직장을 다니면서 고용보험료를 냈던 근로자라면 퇴직하면 대부분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첫댓글경주씨 실업급여는 실업때문에 생계가 곤란한 사람을 위해 만든거라고 생각해요. 더 조은 직장을 잡거나 개인사업을 하게 되는 사람도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이상하잔아요. 그래서 2주에 한번 ㅇ구직확인을 하는 거구요. 실업급여의 진정한 의미을 살려야 되지 않을까요.참고로 저도 실업급여 못 받았는데 당연 하다고 생각
첫댓글 경주씨 실업급여는 실업때문에 생계가 곤란한 사람을 위해 만든거라고 생각해요. 더 조은 직장을 잡거나 개인사업을 하게 되는 사람도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이상하잔아요. 그래서 2주에 한번 ㅇ구직확인을 하는 거구요. 실업급여의 진정한 의미을 살려야 되지 않을까요.참고로 저도 실업급여 못 받았는데 당연 하다고 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