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차 페이퍼
편의점 CU가 유통기한이 1년 이상 지난 냉동 치즈케이크 제품을 판매해 논란이다. 해당 제품을 구매해 섭취한 소비자는 식중독 증세를 호소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18일 YTN 단독 보도에 따르면 충남 천안의 한 CU 편의점에 방문한 소비자는 냉동 치즈케이크를 구매했다. 구매한 시점은 지난 달 22일이다.
3일 뒤인 지난 25일 소비자는 구매한 치즈케이크를 개봉해 먹었고 먹자마자 제품의 이상을 느꼈다. 이에 제품의 유통기한을 확인해 보니 2020년 5월 9일까지였다. 무려 1년 4개월이나 유통기한이 초과된 것이다.
이를 먹은 소비자는 피부에 두드러기가 일어나는 등 식중독 증세를 호소하고 있다.
타임 바코드 시스템은 무용지물이었다. 타임 바코드 시스템이 편의점 업체에서 직접 제작하는 김밥·샌드위치 등 신선식품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BGF리테일 관계자는 "직접 제조하는 신선식품류의 경우 제조시간·유통기한 등 데이터를 확보하기 수월해 타임 바코드를 적용하는 것이 용이하다"며 "그러나 가공식품의 경우 직접 제조하지 않아 제품의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수월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가공식품에도 타임 바코드와 비슷한 시스템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덧붙였다.
출처 : 글로벌경제신문(http://www.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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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낀점: 편의점은 폐기에 굉장히 민감하다고 생각했는데 허술한 점이 있는것을 보고 놀랐다.
제안점: 타임 바코드 제도도 냉동식품에 적용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