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어휘 |
분석 |
추론 |
비판 |
창의 |
총 문항수 |
백분율(%) |
국어 |
3 |
3 |
|||||
인문 |
2 |
1 |
3 |
||||
사회 |
5 |
8 |
1 |
3 |
17 |
||
과학기술 |
2 |
2 |
1 |
1 |
6 |
||
문학예술 |
2 |
4 |
6 |
||||
총 문항수 |
3 |
9 |
16 |
3 |
4 |
35 |
2011학년도 LEET 총평 및 문항분석 - 추리논증 -
메가스터디 언어*논리연구소
1. 총평
2회 시험에 비해 제시문의 난이도는 별 차이가 없으나 제시문의 길이가 전반적으로 길어짐으로써 지문내용과 출제의도를 파악하여 문제를 풀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2회에 비해 줄어들었다. 따라서 전반적인 시험의 난이도는 2회에 비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 내용에 있어서는 추리 유형에서 수리추리와 논리게임의 비중이 큰 폭으로 축소된 반면, 언어추리(함축정보파악)유형의 문제들이 압도적인 비율로 출제된 점이 눈에 띄며, 영역에서도 인문사회와 법적논변의 비중이 강화된 반면, 논리수학과 과학기술의 비중이 전반적으로 감소하여 법학적성시험의 본래 목적과 취지를 살리려는 뚜렷한 경향성을 읽을 수 있다.
2. 시험분석
내용상의 난이도는 2회 때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제시문의 길이가 유형, 영역을 불문하고 2회에 비해 전반적으로 길어졌다. 따라서 수험생들이 시종일관 제시문의 흐름을 놓치지 않는 집중력을 발휘하여 문제를 푸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회 때는 문항오류로 모든 선택지를 정답으로 처리한 1문항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명쾌하고 잘 다듬어진 문제들이 출제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3회에는 인문사회와 법 영역의 2~3문항정도가 제시문의 표현이나 서술에 있어서 명확하지 못하거나 문제의 소지가 있어 오답시비를 낳을 것으로 예상되며, 오답시비까지는 아니더라도 문제의 완성도 측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어 보이는 문항들이 다수 눈에 띈다. 문항 자체가 수험생에게 주는 이러한 혼란의 요소들도 지난해에 비해 시험의 체감 난이도를 높인 요인으로 분석된다.
추리와 논증 문항의 구성 비율은 21 : 14로 2회와 비슷한 구성비율을 유지했다. 추리유형에서는 언어추리(함축정보파악)문항이 총 17문항으로 논리게임 3문항, 수리추리 1문항에 비해 압도적인 우위를 점한 점이 눈에 띤다. 논증유형에서는 비판 및 반론 영역이 출제되지 않은 반면, 판단 및 평가 유형의 ‘종합평가’ 세부유형에서 10문항, 분석 및 재구성의 ‘주장/근거파악’ 세부유형에서 4문항이 출제되어 전반적으로 논증(argumentation)과 논쟁(debate)에 관한 종합적인 평가능력을 테스트하는 문항이 주류를 이루었음을 알 수 있다.
라. 인문사회, 법적논변 영역의 강화 및 수리추리 유형의 퇴조
내용적 측면에서 3회 시험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인문사회 및 법 영역 문제들의 비중이 높아진 것과 수리추리 유형의 ‘유명무실화’를 들 수 있다. 이번 시험에서 본격 논리수학 및 과학기술의 소재를 다루고 있는 문항은 각각 2문항과 3문항에 불과하며, 타 영역의 소재와 교차되는 문제까지 포함하더라도 10문항 남짓에 불과할 정도로 이들 영역의 출제비중이 낮아졌을 뿐 아니라 전반적인 난이도도 예년에 비해 평이한 수준에 머물렀다.
또한 수리대수연산이나 도형의 성질을 응용하여 푸는 문제가 출제되지 않은 것도 특기할 만하다. 간단한 한 자릿수 가감을 요하는 1문항을 제외하면 사실상 수리추리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 문제는 출제되지 않았고, 이러한 출제경향의 변화는 법학적성시험의 특성과 취지를 감안할 때 어느 정도 예상되었던 방향이기도 하다. 또 이러한 변화는 수리추리와 논리게임을 구분하는 기존의 유형 구분법이 더 이상 유의미하지 않다는 점을 시사하며, 이를 ‘퀴즈’(간단한 숫자를 매개로 하여 진행하는 추리 퀴즈와 그렇지 않은 ‘비수리적’ 추리 퀴즈)유형으로 통합할 필요성을 제기한다고 할 수 있다.
3. 앞으로의 출제 경향
이번 3회 시험은 문제의 난이도나 완성도 면에서 제기될 수 있는 몇몇 비판의 소지에도 불구하고 미래 법조인에게 실질적으로 요구되는 자질과 능력을 테스트 한다는 법학적성시험의 근본 취지에 부합하는 출제기조가 점차 자리잡아가고 있음을 확인시켜준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기계적인 추리능력을 검사하는 소위 ‘아이큐 테스트’ 형태의 문제와, 과목별 배경지식을 갖춘 수험생에게 유리한 ‘내용 민감도’ 높은 문제들이 점차 사라지고, 실용적이고 생활세계 친화적인 소재를 바탕으로 일상적 교양인이 갖추어야 할 ‘보편적 추론능력’을 테스트하는 문제들과, 제시문에 내포된 정보들 간의 논리적 연관과 문언의 의미를 치밀하게 검토해야하는 문제들이 본 시험의 주된 문제유형으로 정착되고 있음을 보여준 시험이라 평가 할 수 있다. 향후 있을 시험에서도 이러한 기조는 점차 공고해질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큰 틀 속에서 문제의 완성도를 높이고 문제의 형태를 다양화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4. 향후 대비책
시험의 경향에 따른 대비책을 논하기에 앞서 항상 전제되어야 하고 또 강조되어야 할 점은 역시 '기본기'에 충실하라는 것이다. 여기서의 '기본'은 단순히 '쉬운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보편적 추론능력' 의 밑바탕을 이루는 논리적 사고능력과 종합적 판단능력에 대한 튼튼한 기초공사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기초공사를 '속성'으로 하게 되면 '부실공사'가 되어 언제든 구조물이 허물어질 위험이 상존한다. 따라서 이러한 능력배양에 도움이 될 만한 교재와 강의를 신중하게 선택해서 여러번 반복학습함으로써 전장에서 사용할 무기를 평소에 단단히 벼려두어야 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 시험경향과 관련해 주목해야할 점은, 앞서도 지적했듯이, 인문사회와 법관련 문항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며, 차년도 시험에서도 이러한 경향은 크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또한 복잡한 논리퀴즈나 수리연산, 전문적인 과학기술 관련 소재들이 시험에서 점차 배제되고 있는 점도 눈여겨 보아야 한다. 결국 이러한 흐름을 종합하면, 시험의 영역을 엄격하게 나누고 이에 맞는 각각의 학습전략을 세우던 기존의 낡은 수험전략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이미 가시화된 바이지만, 앞으로의 시험에서는 소재가 법이든 인문이든 과학이든, 전공을 불문하고 대학생 수준의 보편적 교양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소재들이 출제될 것이다. 따라서 문제의 난이도나 배경지식에 집착하기 보다는(특히 법전공자들은 이러한 지적에 더욱 유념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제시문의 내용과 출제의도를 신속하게 이해하고, 조건에 맞는 정확한 추론을 통해 답을 골라내는 '추리논증적' 문제해결능력이 더욱 중시된다. 따라서 인문사회와 법관련 문항을 중심으로 다양한 유형의 문제들을 최대한 많이 풀어보는 훈련을 하는 것이 시험에서의 고득점을 얻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또한 이를 위해 생소하고 딱딱한 법관련 용어나 문장에 충분히 익숙해지도록 훈련해 둘 필요가 있으며, 문항의 제시문이 길어지고 있는 점을 염두에 두고 긴 제시문을 빠르게 읽고 요점과 출제의도를 신속히 파악하는 훈련에도 평소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5. 이원분류표
구분 |
언어추리 |
수리추리 |
논리게임 |
분석 재구성 |
비판 반론 |
판단 평가 |
총 문항수 |
백분율(%) |
인문사회 |
12 |
0 |
0 |
0 |
0 |
5 |
17 |
49% |
과학기술 |
1 |
0 |
0 |
2 |
0 |
1 |
4 |
11% |
법적논변 |
4 |
0 |
0 |
1 |
0 |
4 |
9 |
26% |
기타 |
0 |
1 |
3 |
1 |
0 |
0 |
5 |
14% |
총 문항 수 |
17 |
1 |
3 |
4 |
0 |
10 |
35 |
100% |
6. 문항분석
문항번호 |
난이도 |
영역 |
유형 |
소재 및 유형 유사성 |
1 |
중 |
법적논변 |
판단/평가 |
상 |
2 |
상 |
법적논변 |
판단/평가 |
상 |
3 |
중 |
법적논변 |
언어추리 |
중 |
4 |
중 |
법적논변 |
언어추리 |
중 |
5 |
하 |
법적논변 |
언어추리 |
상 |
6 |
중 |
법적논변 |
판단/평가 |
중 |
7 |
중 |
법적논변 |
언어추리 |
중 |
8 |
중 |
법적논변 |
분석/재구성 |
하 |
9 |
중 |
인문사회 |
언어추리 |
중 |
10 |
상 |
인문사회 |
판단/평가 |
중 |
11 |
상 |
인문사회 |
언어추리 |
중 |
12 |
하 |
인문사회 |
언어추리 |
하 |
13 |
하 |
인문사회 |
언어추리 |
하 |
14 |
중 |
인문사회 |
언어추리 |
중 |
15 |
중 |
과학기술 |
언어추리 |
중 |
16 |
상 |
과학기술 |
분석/재구성 |
중 |
17 |
상 |
과학기술 |
판단/평가 |
중 |
18 |
중 |
인문사회 |
판단/평가 |
상 |
19 |
하 |
인문사회 |
언어추리 |
중 |
20 |
중 |
기타 |
수리추리 |
중 |
21 |
중 |
인문사회 |
언어추리 |
중 |
22 |
하 |
기타 |
분석/재구성 |
중 |
23 |
중 |
인문사회 |
언어추리 |
중 |
24 |
중 |
인문사회 |
판단/평가 |
중 |
25 |
중 |
법적논변 |
판단/평가 |
중 |
26 |
중 |
인문사회 |
판단/평가 |
중 |
27 |
하 |
인문사회 |
언어추리 |
하 |
28 |
중 |
인문사회 |
언어추리 |
중 |
29 |
중 |
인문사회 |
언어추리 |
중 |
30 |
중 |
인문사회 |
언어추리 |
상 |
31 |
중 |
인문사회 |
판단/평가 |
상 |
32 |
중 |
과학기술 |
분석/재구성 |
중 |
33 |
중 |
기타 |
논리게임 |
중 |
34 |
하 |
기타 |
논리게임 |
중 |
35 |
중 |
기타 |
논리게임 |
중 |
|